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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17
신민호 변호사

토지 수용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다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으로 다투는 순서

2,4112026-07-11 03:2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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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다면, 이의신청과 증액 소송으로 다투는 순서

본문 (2,411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다투는 순서는 크게 둘입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냅니다. 공공사업이 시작되면 내 땅과 건물이 강제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토지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때 받는 보상금이 내가 아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통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일정대로 절차를 밀어붙이는데, 정작 소유자는 어디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통지서를 손에 쥐고 막막하신 분이라면, 이 순서를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보상금은 왜 시세보다 낮게 나올까요? 왜 내 땅만 싸게 매겨졌을까요. 그런 의문이 드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보상금의 출발점은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매긴 평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첫 오해가 생깁니다. 많은 분이 실거래가나 호가와 비교하지만, 수용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기준은 개발이익을 뺀 값을 봅니다. 즉 그 사업으로 오를 값은 미리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체감하는 시세와 통지된 보상금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수용 사건을 여러 건 겪다 보면, 이 구조를 모른 채 "터무니없이 낮다"고만 느끼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다툼의 첫걸음은 내 보상금이 어떤 평가를 근거로 나왔는지 그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상 절차는 정해진 단계를 따라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와 보상금을 협의합니다. 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위원회가 보상금과 수용 시점을 정하는 이 결정을 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수용재결이 나면 정해진 시점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고,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절차 자체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절차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는 것이 곧 금액에 승복한다는 뜻이 되지 않도록, 이의를 유보하고 받는 방법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를 놓쳐 뒤늦게 애를 먹으시는 분을 실무에서 자주 뵙니다. ### 수용재결서를 받으면 며칠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이제 시간이 관건입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첫 번째 길은 이의신청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서류를 받아 든 뒤의 막막함에 붙들려 있다 보면 며칠은 훌쩍 흘러가 버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보상금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하루 이틀 차이가 권리를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 보상금을 더 받으려면 증액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핵심은 감정을 다시 받는 데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내도록 정합니다. 이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합니다. 이 소송의 진짜 승부처는 법정에서 새로 받는 감정입니다. 재판부가 다시 지정한 감정인이 토지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기존 보상금보다 높게 나오면 그만큼 증액됩니다. 증액의 폭은 결국 감정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여러 사건을 곁에서 지켜본 제 경험도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인근 거래 사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건물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두꺼울수록 새 감정도 탄탄해집니다. ### 지금은 통지받은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날짜 관리입니다. 수용재결서나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거기서 30일과 90일, 60일이 언제 끝나는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보상금이 부당해도 다툴 문이 닫힙니다. 그다음은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보상금 산정 내역서, 감정평가서, 주변 실거래 자료, 토지와 건물의 현재 이용 현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어느 단계에서든 근거로 쓰입니다. 보상금이 낮게 느껴져 답답하시더라도, 절차와 기간을 지켜 대응하면 다툴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증액 #수용재결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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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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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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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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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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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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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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