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715
신민호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의 배임 책임, 어디까지일까 — 관리위원·감사·관리소장 사례

2,1462026-07-08 12:06상태: draft

변주 11축

I-도발형
구조
I-FAQ형
엔딩
6-행동촉구형
50 50
격식
준격식
길이
표준
H2
5개
인용
1회
통계
수치 1회
사례
2건
Jaccard
avg 0.05 / max 0.09

본문 (2,146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같은 임원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언제 관여했는지에 따라 배임·손해배상 책임은 완전히 갈립니다. 제가 대리했던 한 자동차매매단지 관리단 사건에서도, 전직 임원들에게 청구된 3억 원대 손해배상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관리단 임원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책임을 진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판단을 토대로 관리단 임원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을 질문 형식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도 임원 개인의 배임이 되나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곧바로 임원 개인의 배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관리단의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의 결의로 이뤄집니다. 어떤 안건이 총회에서 통과됐다면, 그것은 단체가 내린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원들은 예전 관리비를 정산 처리하는 안건을 총회에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방어 측은 이것이 단체의 결의일 뿐 임원 개인을 업무상배임죄 같은 불법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총회 결의라는 외형이 있으면, 그 결의 내용이 곧바로 임원 한 사람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이 되려면 그 임원 개인이 임무를 위배했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총회에서 다 함께 손을 든 일을 두고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 관리소장이 완납 처리를 했다면 책임을 지나요 권한이 있어야 책임도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관리단에 고용돼 지시를 받아 실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관리비를 임의로 없던 것으로 만들 권한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도 관리소장에 대해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을 뿐 상가 관리비를 무단으로 완납 처리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실무를 처리한 사람과, 그 처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을 관리 실무자분들이 특히 헷갈려 합니다. ## 임원에서 사임한 뒤 벌어진 일도 내 책임인가요 사임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자리를 떠났다면, 그 뒤의 결의나 처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관리위원은 문제의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에 관리위원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사임 이후에 이루어진 정기총회에서 한 미납관리비 소멸결의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단 임원분들께, 사임할 때는 반드시 사임 일자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훗날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관리단에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배임이 성립하나요 손해가 없으면 배상도 없습니다. 배임이나 손해배상은 관리단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생겨야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의 한 관리위원은 과거 관리단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대신 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관리비 채권과 돌려받을 전기요금 채권을 서로 맞바꿔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두 채권을 "상계한 것이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정산 관계를 따져 보면 실제 손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산 근거 자료를 평소에 챙겨 두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관리단 임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기록입니다. 첫째, 자신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재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남겨 두십시오. 둘째, 관리비 정산·대납·상계처럼 돈이 오간 거래는 근거 서류를 보관해 두십시오. 셋째, 총회 결의에 참여했다면 그 절차와 표결 과정을 기록으로 확보해 두십시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나중에 배임이나 손해배상 주장이 들어와도 지위·권한·손해의 세 축에서 방어할 근거가 됩니다. 관리단 분쟁은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길게 이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 초기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지금 임원을 맡고 계신다면, 오늘 내 재직 기간과 권한 범위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의 실제 판단을 일반적인 법률 정보 차원에서 소개한 것으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 #손해배상 #민사소송 #집합건물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5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군더더기 '것' 제거
총회에 올려 통과시켰는데, 방어 측은
총회에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방어 측은
긴 문장 분리
권한이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습니다
군더더기 '것' 제거
이 구분은 관리 실무자분들이 특히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분을 관리 실무자분들이 특히 헷갈려 합니다
추상명사 '부분' 제거
이런 정산 근거 자료를 평소에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정산 근거 자료를 평소에 챙겨 두어야 합니다
'것이 중요' 단정화
강원국 (생동감) (2건)
오늘은 그 판단을 토대로 관리단 임원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을
오늘은 그 판단을 토대로, 관리단 임원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오해의 지점을
도입 독자 공감(과교정 방지 위해 축약 반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총회에서 다 함께 손을 든 일을 두고 한 사람에게만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리 뒤 공감 한 줄
GEO (인용성) (2건)
바로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가 곧바로 임원 개인의 배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축4 자기완결 패시지(지시어 명시화)
관리단 임원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임원이라도 어떤 자리에서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언제 관여했는지에 따라 배임·손해배상 책임은 완전히 갈립니다.(첫문단 직답 전진배치)
축1 첫문단 직답
법률 (광고규정·판례) (3건)
사임 시점이 방패가 됩니다.
사임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과 보장 뉘앙스 완화(광고규정)
훗날 책임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훗날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증거' 단정 완화
(면책 문구 부재)
본 글은 특정 사건의 실제 판단을 일반적인 법률 정보 차원에서 소개한 것으로,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문구 삽입. 형법 배임 개념 실존 확인

삽입 이미지

5
1080 × 1080

아래 이미지는 이 글의 본문으로 자동 생성된 5컷 완성 카드뉴스입니다. 별도 이미지 생성 도구를 거치지 않고 이미지 복사 →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에서 ⌘V 로 바로 붙여넣거나, 인스타그램/쇼츠 재활용을 위해 5컷을 한 번에 내려받으세요.

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