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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711
김경인 변호사

부모님이 형에게만 집을 물려줬다면 — 유류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2,6022026-07-08 07:06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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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형에게만 집을 물려줬다면 — 유류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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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부모님이 형에게만 집을 증여했더라도, 남은 자녀는 '유류분'으로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이라,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이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부모님이 생전에 형에게만 집 한 채를 증여했다고 해 봅시다. 남은 자녀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접습니다. "이미 형 명의로 넘어간 재산인데, 내가 무슨 권리가 있겠어." 그러나 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이라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이 무엇인지, 증여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왜 증여한 재산까지 계산에 넣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부모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남은 상속인이 최소한 이만큼은 받도록 지켜 주는 장치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상속 비율)의 절반이 유류분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1112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계산의 바탕에 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전부 넘겨 유류분을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 당시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해 기초를 잡도록 정합니다. 특히 자녀처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 미리 받은 증여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 표정이 바뀌는 분이 많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요?" 하고 되묻곤 하십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한 증여는 기간 제한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나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증여받을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때의 시세로 봅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며 값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20년 전 1억이던 집이 지금 5억이 되었다면, 어느 시점 가격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즉 부모가 돌아가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증여 당시의 낮은 값만 알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오른 시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큰 금액이 유류분 대상이 되곤 합니다. 물론 계산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스스로 올린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을 덜어내는 등, 다툼의 여지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 방식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유류분은 돈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넘어간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이라면 그 지분의 일부를 되찾아 옵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면 지분 대신 돈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형제끼리 부동산을 공유로 얽어 두는 것을 서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지분이냐 돈이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조율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먼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아 곧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돌아가신 분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상속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여가 유류분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양과 기여의 정도가 유류분에 반영될 길이 열린 셈입니다. 여러 가정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면, 결국 '누가 부모를 실제로 모셨는가'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이번 결정은 그 현실을 법이 뒤늦게 따라잡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경인 변호사의 정리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이라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돌아가신 때의 시세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사라졌고, 부양·기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셈이니, 마음을 추스르시는 사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유류분 #상속분쟁 #상속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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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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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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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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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40
output/20260707/Trend_Report_20260707.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