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과 회계장부 열람은 다릅니다 — 무엇을 언제 청구할까
1,642자2026-07-07 12:55상태: draft
본문 (1,642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주주로서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시작부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열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주주명부 열람은 상법 제396조에 따라 지분 요건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회계장부 열람은 상법 제466조에 따라 발행주식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둘을 헷갈리면 헛걸음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주명부 열람(상법 제396조)은 어떤 권리인가요?
상법 제396조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분 요건이 없습니다. 단 한 주를 가진 주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계장부처럼 '이유를 붙인 서면'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는 다른 주주가 누구인지, 지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준비하거나 다른 주주들과 연대할 때, 먼저 주주명부부터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계장부 열람(상법 제466조)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계장부 열람은 회사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거래와 재산 상태를 들여다보는 권리입니다. 회사 내부 깊숙한 정보를 여는 것이라,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일정 지분을 갖추고, 왜 열람하려는지 그 경위와 목적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다만 그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붙일 필요는 없고, 거부하려면 회사가 그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주명부 열람이 '누가 주주인가'를 보는 창이라면, 회계장부 열람은 '회사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보는 창입니다.
◆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주주명부 열람(제396조) | 회계장부 열람(제466조) |
|---|---|---|
| 지분 요건 | 없음(1주도 가능) | 발행주식 3% 이상 |
| 이유 기재 | 원칙적으로 불요 | '이유를 붙인 서면' 필요 |
| 보는 대상 | 주주 구성·지분 분포 | 회사의 거래·자금 집행 |
| 주로 쓰는 때 | 주총 준비·주주 연대 | 비용·자금의 적정성 확인 |
표로 보면 두 권리의 성격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요건이 가벼운 쪽이 주주명부, 더 깊은 정보를 여는 대신 요건이 엄격한 쪽이 회계장부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 그럼 무엇을 언제 청구하나요?
복잡해 보여도, 기준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 다른 주주와 연대하거나 주주총회를 준비하려면 → 먼저 주주명부(제396조)
- 회사의 자금 집행·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회계장부(제466조)
실제로는 둘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함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응하지 않자,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회계장부 열람에 초점을 맞춰 가처분으로 다투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주주명부 열람(제396조): 지분 요건 없음, 목적이 정당하면 청구 가능.
- 회계장부 열람(제466조): 3% 이상 지분 + '이유를 붙인 서면' 필요.
- 두 권리는 보는 대상도, 요건도 다릅니다. 목적에 맞는 권리를 골라야 합니다.
어떤 창을 먼저 열지 정확히 고르는 일이, 열람 다툼의 첫 단추입니다. 필요하다면 두 청구를 함께 준비해, 주주 구성과 자금 흐름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의 요건이 다른 만큼, 청구서도 권리별로 나눠 정리하는 편이 회사의 반박을 줄이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편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익명화해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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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3건)
요구되지는
필요하지는
— 피동 제거
경위·목적을 적은 서면이 필요
…서면을 내야 합니다
— 행위 동사화
회계장부 부분
회계장부 열람
— 구체명사
강원국 (생동감) (2건)
결론부터…
주주로서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시작부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 독자 호명
각 권리 요건이 다른 만큼…
…혼자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편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진정성 마무리
GEO (1건)
기억할 점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질문형 H3(표 자기완결)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다투었습니다
가처분으로 다투었습니다
— 처리속도 성과 암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