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703
김경인 변호사

주주명부 열람과 회계장부 열람은 다릅니다 — 무엇을 언제 청구할까

1,6422026-07-07 12:55상태: draft

본문 (1,642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주주로서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시작부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열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주주명부 열람은 상법 제396조에 따라 지분 요건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회계장부 열람은 상법 제466조에 따라 발행주식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둘을 헷갈리면 헛걸음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주명부 열람(상법 제396조)은 어떤 권리인가요? 상법 제396조는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분 요건이 없습니다. 단 한 주를 가진 주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계장부처럼 '이유를 붙인 서면'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는 다른 주주가 누구인지, 지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준비하거나 다른 주주들과 연대할 때, 먼저 주주명부부터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계장부 열람(상법 제466조)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계장부 열람은 회사의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거래와 재산 상태를 들여다보는 권리입니다. 회사 내부 깊숙한 정보를 여는 것이라,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일정 지분을 갖추고, 왜 열람하려는지 그 경위와 목적을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다만 그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붙일 필요는 없고, 거부하려면 회사가 그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주명부 열람이 '누가 주주인가'를 보는 창이라면, 회계장부 열람은 '회사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보는 창입니다. ◆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주주명부 열람(제396조) | 회계장부 열람(제466조) | |---|---|---| | 지분 요건 | 없음(1주도 가능) | 발행주식 3% 이상 | | 이유 기재 | 원칙적으로 불요 | '이유를 붙인 서면' 필요 | | 보는 대상 | 주주 구성·지분 분포 | 회사의 거래·자금 집행 | | 주로 쓰는 때 | 주총 준비·주주 연대 | 비용·자금의 적정성 확인 | 표로 보면 두 권리의 성격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요건이 가벼운 쪽이 주주명부, 더 깊은 정보를 여는 대신 요건이 엄격한 쪽이 회계장부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 그럼 무엇을 언제 청구하나요? 복잡해 보여도, 기준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 다른 주주와 연대하거나 주주총회를 준비하려면 → 먼저 주주명부(제396조) - 회사의 자금 집행·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면 → 회계장부(제466조) 실제로는 둘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함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응하지 않자, 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회계장부 열람에 초점을 맞춰 가처분으로 다투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주주명부 열람(제396조): 지분 요건 없음, 목적이 정당하면 청구 가능. - 회계장부 열람(제466조): 3% 이상 지분 + '이유를 붙인 서면' 필요. - 두 권리는 보는 대상도, 요건도 다릅니다. 목적에 맞는 권리를 골라야 합니다. 어떤 창을 먼저 열지 정확히 고르는 일이, 열람 다툼의 첫 단추입니다. 필요하다면 두 청구를 함께 준비해, 주주 구성과 자금 흐름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의 요건이 다른 만큼, 청구서도 권리별로 나눠 정리하는 편이 회사의 반박을 줄이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편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익명화해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 #주주명부열람 #소수주주권 #상법466조 #상법396조 #주주권행사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법률상담 #상사분쟁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3건)
요구되지는
필요하지는
피동 제거
경위·목적을 적은 서면이 필요
…서면을 내야 합니다
행위 동사화
회계장부 부분
회계장부 열람
구체명사
강원국 (생동감) (2건)
결론부터…
주주로서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시작부터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호명
각 권리 요건이 다른 만큼…
…혼자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편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진정성 마무리
GEO (1건)
기억할 점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형 H3(표 자기완결)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다투었습니다
가처분으로 다투었습니다
처리속도 성과 암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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