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702
김경인 변호사

열람 결정을 받았는데 회사가 안 보여줍니다 — 간접강제와 그다음

1,5972026-07-07 12:55상태: draft

본문 (1,597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 김경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계속 버티면 결정이 종이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단계부터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 두어야 합니다. 결정을 어기면 위반한 날마다 돈을 물게 하는 압박 장치입니다. 힘들게 결정을 받고도 회사가 문을 열지 않아 막막하셨다면, 오늘은 그 결정을 받은 '이후'의 이행 단계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왜 결정만으로는 부족한가요? 회계장부를 보여주는 의무(상법 제466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는 성격이 특별합니다. 돈을 주라는 의무나 물건을 넘기라는 의무와 달리, 다른 사람이 대신 이행해 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 장부를 스스로 열어 보여줘야만 실현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무를 '부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회사가 "그냥 안 보여주겠다"고 버티면, 열람을 허용하는 결정이 있어도 곧바로 강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어렵게 받은 결정 앞에서 다시 벽을 마주하는 셈이라,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 간접강제란 무엇인가요? 간접강제는 "결정을 어기면 위반한 날마다 얼마를 지급하라"고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물어야 할 돈이 쌓이니,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심리적·경제적 압박으로 이행을 끌어냅니다.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저희는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면서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과거에도 정당한 요청에 비협조로 일관한 이력이 있어,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그 필요성을 받아들여, 결정을 어길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함께 명령했습니다. ◆ 간접강제 금액은 신청한 대로 다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접강제 금액은 신청한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 규모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법원이 조정합니다. 실제로 신청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금액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간접강제가 붙었다"는 사실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액수가 조정되더라도, 위반이 쌓이면 부담이 커진다는 구조만 만들어지면 압박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 간접강제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때는 '처음'입니다.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을 낼 때,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정이 난 뒤에 회사가 버티는 걸 확인하고 따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회사가 대응을 준비할 여유도 생깁니다. 미리 붙여 두면, 회사는 결정을 받는 순간부터 "어기면 곧바로 돈이 쌓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행을 미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저는 신청서를 처음 쓸 때부터 열람 허용과 간접강제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 그래도 회사가 끝까지 안 지키면? 간접강제 결정이 있으면, 회사가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 대응 수단이 생깁니다. 위반 일수에 따라 쌓인 돈을 실제로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열람으로 확인하려던 문제가 자금의 부당한 집행 같은 실체적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그에 맞는 본안 절차를 별도로 준비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회계장부 열람 의무는 대신 이행할 수 없는 성격이라, 회사가 버티면 강제가 까다롭습니다. - 그래서 신청 때부터 간접강제를 함께 구해 이행을 압박합니다. - 금액은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으니, 액수보다 '장치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결정을 '받는 것'과 그 결정이 '지켜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서를 쓰는 첫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이행까지, 그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익명화해 일반적인 법리와 실무를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 #소수주주권 #상법466조 #간접강제 #가처분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법률상담 #상사분쟁 #기업법무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2건)
문두접속사 '그래서/그' + 장문
삭제·단문 분리
경제성
통해
으로
번역투 제거
강원국 (생동감) (2건)
오늘은 …이행 단계를 정리
힘들게 결정을 받고도 회사가 문을 열지 않아 막막하셨다면…
독자 호명·공감
결정 앞에서
어렵게 받은 결정 앞에서 다시 벽을 마주하는 셈이라…
공감·절제된 비유
GEO (1건)
그 장치가 간접강제입니다
◆ 간접강제란 무엇인가요? + 상법466조 노출
질문형 H3·자기완결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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