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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696
김경인 변호사

"매출은 줄었는데 판관비는 늘었다" — 어느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열어본 이야기

2,0292026-07-07 07:38상태: published

본문 (2,029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 김경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은 줄었는데 판매관리비만 늘어난 공시 재무 수치를 근거로, 3%를 넘는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가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장부·서류의 열람·등사(사진 촬영과 USB 복사 포함)를 허용하면서, 이를 어기면 위반한 날마다 일정액을 물게 하는 간접강제까지 명령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대리했던 이 사건을, 회사와 사람이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숫자와 서류가 어떻게 한 주주의 '의심'을 '권리'로 바꾸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 매출은 줄었는데 판관비가 늘면 무엇을 의심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어느 제조회사의 최대주주였습니다.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지분이 4분의 1이 넘었지만, 정작 회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지분이 커도 정보에선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넘겨보다 이상한 대목을 발견합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판매관리비는 오히려 두 자릿수로 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급수수료'라는 항목이 유난히 커져 있었죠. 매출이 빠지면 비용도 함께 조이는 게 보통인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법인카드로 상당한 접대성 지출이 있었다는 정황, 임원 보수가 부쩍 늘었다는 흔적까지 겹쳤습니다. "이건 한번 열어봐야겠다." 의뢰인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뢰인은 먼저 회사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금 집행을 미리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계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회사의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회신 기한을 정해 다시 독촉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희가 대리인으로 나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법 제466조에 근거해, 어떤 서류를 왜 보려는지 이유를 붙여 정식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회신 기한을 하루 앞두고서야 답을 보내왔습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당신의 요구는 막연하고, 결국 뒷조사에 가까운 모색적 증거수집이다." 협조는 없었습니다. ◆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가 끝내 협조를 거부하자,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본안소송으로 가면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자료가 정리되거나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법 제466조에 근거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3%를 훨씬 넘는 주주라는 점. 둘째, "왜 보려는가"를 두루뭉술하게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시된 재무 수치를 근거로 판매관리비·법인카드·임원 보수라는 구체적 항목과 연결해 이유를 촘촘히 적었습니다. 회사가 "모색적"이라고 반박할 여지를 좁히기 위해, 청구 대상 서류의 범위도 사유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 법원은 소수주주의 열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주가 밝힌 이유는 회사가 열람에 응해야 할지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청구한 장부·서류도 그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내세운 "부당한 목적"이나 "포괄적·모색적 청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영업시간 내에 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사진 촬영과 USB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이 결정을 어기면 위반한 날마다 일정액을 물어내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명령했습니다. 결정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 '지켜지게' 만든 것입니다. ◆ 열람 허용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의뢰인이 가장 안도한 대목은 간접강제였습니다. 열람을 허용하는 결정만 있었다면, 회사가 또 시간을 끌 때 다시 지루한 다툼을 각오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기면 하루마다 돈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자, 회사로서는 버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권리를 손에 쥐는 것과 그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이 사건이 잘 보여줬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말은 아닙니다. 물론 청구한 서류가 100% 그대로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시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자료는 "굳이 열람할 필요가 없다"며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확인하고 싶었던 비용의 흐름, 그 핵심 서류는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수주주가 회계장부를 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의심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공시 자료와 구체적 항목으로 엮어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만들면, 침묵하던 회사의 문이 열릴 여지가 생깁니다. 처음의 작은 위화감, 매출과 판관비의 엇갈린 방향 하나가 결국 회계장부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위화감을 안고 계신 분이라면,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익명화해 재구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 #소수주주권 #상법466조 #주주권행사 #가처분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법률상담 #상사분쟁 #기업법무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1건)
번역투 '~에 대한'·장문 3건
단문 분할
경제성
강원국 (생동감) (2건)
알기 어려웠습니다.
지분이 커도 정보에선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공감
여러 차례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감정 묘사
GEO (1건)
서술형 소제목
질문형 H3 6개 + 첫문단 직답
AEO 구조
법률 (광고규정·판례) (2건)
IT 부품 제조회사
제조회사
익명성
문도 열립니다
문이 열릴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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