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금 다 갚았는데 가압류가 안 풀려요, 어떻게 취소하나요?
1,651자2026-06-25 11:40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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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금 다 갚았는데 가압류가 안 풀려요, 어떻게 취소하나요?
본문 (1,651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금을 모두 갚아도 부동산이나 예금에 걸린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법원에 신청해야 비로소 취소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나 빌린 돈을 다 갚고도 가압류가 남아 막막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돈을 다 갚으면 가압류는 자동으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변제(=빚을 갚아 의무를 없애는 것)를 마쳐도 가압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한 보전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으로 걸린 것이라, 풀 때도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금을 다 갚은 뒤에도 등기부에 가압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두면 정작 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워 곤란을 겪게 됩니다. 갚을 것을 다 갚았다면, 묶인 재산을 풀기 위한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변제했으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뀌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로 지키려던 권리, 곧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전하려는 권리)가 변제로 사라진 것이 바로 이 '사정변경'에 해당합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보통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그 청구권에 따른 돈을 모두 갚았다면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것이고, 이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 원금만 갚으면 되나요, 지연이자까지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확정된 의무 전부를 갚아야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판결로 정해진 것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이라면, 원금만 갚고 지연이자를 남겨 두면 "아직 일부가 남았다"는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피보전권리가 '전부' 소멸해야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각각 언제 얼마씩 지급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판결로 확정된 지급 범위와 실제 지급 내역을 나란히 맞춰,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 가압류취소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를 결정했던 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변제로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는 점과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원이 사정변경을 인정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묶여 있던 재산을 풀어 줍니다.
실제로 재산분할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갚은 사정을 정리해 신청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한 사정변경을 인정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갚을 것을 다 갚았는데 가압류가 남아 있다면 우선 변제 내역부터 모아 두시고,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진행은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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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3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시혜적 '드리겠습니다'를 담백한 '보겠습니다'로
원금과 지연이자가 각각 언제 얼마씩 지급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각각 언제 얼마씩 지급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되었는지를' 피동·조사 정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묶여 있던 재산이 풀립니다.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묶여 있던 재산을 풀어 줍니다.
— 앞 절 능동 주어와 호응하도록 피동 '풀립니다'를 능동으로
강원국 (생동감) (1건)
그대로 두면 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두면 정작 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쓰기 어려워 곤란을 겪게 됩니다.
— FAQ 톤 유지하며 절제된 공감
GEO (0건)
변경 없음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성공사례 직후 결과 비단정 한정구 보강
참고 자료 (출처)
pdf · 323자
실제 승소사례(익명화): 의뢰인(신청인=채무자)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의무(재산분할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를 본안 확정 후 전액 변제하였으나, 전 배우자(채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의뢰인 부동산에 걸어 둔 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음. 변제로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변경(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신청.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하여 가압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아 가압류결정을 취소(신청 인용). 원자료: 가압류취소 인용 결정문 PDF (가정법원, 2026.6.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