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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649
신민호 변호사

공증하면 소송 없이 바로 받아낸다? 공정증서 효력과 강제집행

1,9142026-06-21 16:53상태: draft

본문 (1,914자)

"차용증을 공증해두면 안 갚을 때 바로 압류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집행수락 문구)가 들어 있으면 소송과 판결을 거치지 않고 그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증서 자체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문구가 없는 공증은 "증거로서 강하다(증거력)"는 의미일 뿐, 곧장 압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공증의 핵심은 '증거력'과 '집행력' 두 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으며,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집행수락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공증의 효력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나요? 공증(공정증서)의 효력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즉 증거력과 집행력으로 나뉩니다. 이걸 섞어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 증거력: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라 "이 서류가 진짜로 작성됐다"는 점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나중에 "그런 계약 한 적 없다"는 식의 다툼을 막아줍니다. - 집행력: 채무자가 "못 갚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고 승낙한 문구가 적힌 금전 관련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재판 없이, 공증인에게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압류·추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려면 '집행수락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공증받았다"가 아니라, 그 문구가 들어간 금전 관련 공정증서여야 합니다. ### 그냥 차용증과 공증한 차용증은 뭐가 다른가요? 일반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되지만, 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안 갚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 → 승소 판결 → 그 판결로 강제집행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집행수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이 소송 단계를 건너뜁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곧바로 그 공정증서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빌려주거나 분할변제 약정을 할 때 공정증서를 권하는 것입니다. ### 공증하면 무조건 못 뒤집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라도,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변제한 부분이 있거나,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면 집행을 막거나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공정증서는 "절대 못 뒤집는 무적 문서"가 아니라, 소송 단계를 생략해주는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받는 쪽에는 큰 무기지만, 내용이 정확해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 공증은 어디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증은 인가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 에서 받습니다. 당사자가 함께 가거나 위임 절차를 거쳐 작성합니다. 비용(공증 수수료)은 정액이 아니라 약정 금액(목적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액이 클수록 수수료도 올라가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릅니다. 준비물은 보통 신분증, 계약 내용(금액·이자·변제기), 인감 또는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대리로 진행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효력 #공정증서 #차용증공증 #공증강제집행 #집행권원 #청구이의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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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사진 (1)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인물 있을 경우). 민사·형사 법률 관련 상황(경찰서 입구, 법정, 피해 상담, 계약 분쟁 장면 등).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3장은 서로 다른 구도·상황·소품 조합으로 구성하고, 인물이 등장할 경우 다양한 나이대의 한국인(20~60대 중 2개 이상 나이대)을 섞는다.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되지 않게 한다. 본문 주제 "공증하면 소송 없이 바로 받아낸다? 공정증서 효력과 강제집행"와 관련된 차분한 한 장면. 인물이 등장하면 특정 불가하게, 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