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면 상대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나요? 심급별 부담 정리
2,316자2026-06-21 16:53상태: draft
본문 (2,316자)
"소송에서 지면 제 변호사비뿐 아니라 상대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요?" 가장 걱정스러운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진 쪽이 상대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상대가 변호사에게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물어줍니다(예: 소가 5,000만 원이면 상한 440만 원). 그리고 일부만 졌다면 부담 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무한정 물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 지면 상대 변호사비용을 정말 내가 내나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그 소송비용에는 상대가 쓴 변호사 보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변호사비는 내가 냈으니 끝"이 아니라, 상대 변호사 보수 중 규칙상 한도만큼이 내 부담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금액을 확정받아야 비로소 청구가 옵니다. 상대가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담이 정해져 있어도 당장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 상대가 5천만 원을 썼으면 5천만 원을 다 물어주나요?
아닙니다. 상대가 변호사에게 얼마를 줬든, 내가 물어주는 변호사 보수는 사건 소가에 따른 산입 한도가 상한입니다(소가 5,000만 원이면 440만 원). 승소 측이 받을 수 있는 한도와 똑같은 규칙이 패소 측에도 적용됩니다. 소가별 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정액이 30만 원에 못 미치면 30만 원으로 봅니다).
| 소송 목적의 값(소가) |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 |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
예를 들어 소가가 5,000만 원인 사건에서 졌다면, 상대 변호사 보수로 물어줄 상한은 440만 원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600만 원을 썼더라도 그 차액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1심은 졌는데 2심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은요?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각 심급의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1심에서 졌어도 항소심에서 뒤집어 이기면, 그 심급의 비용 부담은 진 상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끝까지 져서 1·2·3심을 모두 패소로 마치면, 각 심급에서 인정되는 상대 변호사보수 한도가 합산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면 무조건 3심치 비용을 다 문다"가 아니라, 심급별 승패에 따라 달라진다가 정확합니다. 항소·상고를 이어갈지 판단할 때 이 비용 구조를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무리한 청구금액 키우기 주의: 소가가 커지면 산입 한도도 같이 커집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면, 졌을 때 물어줄 상대 변호사비용 상한도 올라갑니다.
2. 일부라도 인정받기: 전부 지는 것과 일부라도 이기는 것은 부담이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다툴 부분은 끝까지 다투는 게 비용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 비용계산서 검토: 상대가 확정신청을 하면 항목을 그대로 받지 말고 한도·소명자료를 점검하세요. 과다 청구 항목은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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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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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사진 (1)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인물 있을 경우). 민사·형사 법률 관련 상황(경찰서 입구, 법정, 피해 상담, 계약 분쟁 장면 등).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3장은 서로 다른 구도·상황·소품 조합으로 구성하고, 인물이 등장할 경우 다양한 나이대의 한국인(20~60대 중 2개 이상 나이대)을 섞는다.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되지 않게 한다. 본문 주제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나요? 심급별 부담 정리"와 관련된 차분한 한 장면. 인물이 등장하면 특정 불가하게, 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