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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647
신민호 변호사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나요? 심급별 부담 정리

2,3162026-06-21 16:53상태: draft

본문 (2,316자)

"소송에서 지면 제 변호사비뿐 아니라 상대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줘야 하나요?" 가장 걱정스러운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진 쪽이 상대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같습니다. 상대가 변호사에게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물어줍니다(예: 소가 5,000만 원이면 상한 440만 원). 그리고 일부만 졌다면 부담 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무한정 물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 지면 상대 변호사비용을 정말 내가 내나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그 소송비용에는 상대가 쓴 변호사 보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변호사비는 내가 냈으니 끝"이 아니라, 상대 변호사 보수 중 규칙상 한도만큼이 내 부담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금액을 확정받아야 비로소 청구가 옵니다. 상대가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담이 정해져 있어도 당장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 상대가 5천만 원을 썼으면 5천만 원을 다 물어주나요? 아닙니다. 상대가 변호사에게 얼마를 줬든, 내가 물어주는 변호사 보수는 사건 소가에 따른 산입 한도가 상한입니다(소가 5,000만 원이면 440만 원). 승소 측이 받을 수 있는 한도와 똑같은 규칙이 패소 측에도 적용됩니다. 소가별 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정액이 30만 원에 못 미치면 30만 원으로 봅니다). | 소송 목적의 값(소가) |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 |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 3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 2,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 1억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 1억 5,000만 원 초과 ~ 2억 원 | 940만 원 + (소가 − 1억 5,000만 원) × 2%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 예를 들어 소가가 5,000만 원인 사건에서 졌다면, 상대 변호사 보수로 물어줄 상한은 440만 원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600만 원을 썼더라도 그 차액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1심은 졌는데 2심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은요? 심급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각 심급의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1심에서 졌어도 항소심에서 뒤집어 이기면, 그 심급의 비용 부담은 진 상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끝까지 져서 1·2·3심을 모두 패소로 마치면, 각 심급에서 인정되는 상대 변호사보수 한도가 합산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면 무조건 3심치 비용을 다 문다"가 아니라, 심급별 승패에 따라 달라진다가 정확합니다. 항소·상고를 이어갈지 판단할 때 이 비용 구조를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무리한 청구금액 키우기 주의: 소가가 커지면 산입 한도도 같이 커집니다. 청구액을 부풀리면, 졌을 때 물어줄 상대 변호사비용 상한도 올라갑니다. 2. 일부라도 인정받기: 전부 지는 것과 일부라도 이기는 것은 부담이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다툴 부분은 끝까지 다투는 게 비용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 비용계산서 검토: 상대가 확정신청을 하면 항목을 그대로 받지 말고 한도·소명자료를 점검하세요. 과다 청구 항목은 다툴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패소시변호사비용 #소송비용부담 #심급별변호사비용 #변호사보수산입 #소송비용 #변호사비용계산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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