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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645
신민호 변호사

소송비용확정신청, 기간 지나도 될까요? 신청 방법과 돌려받는 비용까지

2,3842026-06-21 16:53상태: draft

본문 (2,384자)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는 안 적혀 있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금액은 판결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긴 쪽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따로 해야 비로소 받을 액수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 별도의 신청 마감기한(제척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무한정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아래에서 짚겠습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왜 따로 필요한가요? 판결은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가"만 정합니다. "얼마인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자가 정해진 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신청은 1심 재판을 했던 법원(제1심 수소법원) 에 합니다. 항소심·상고심까지 갔더라도 비용 확정은 1심 법원이 맡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대법원에 내려다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기간 지나도 되나요?" — 마감은 없지만 시효는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자체에는 "판결 후 몇 개월 안에"라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기존 글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아래 링크).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권리(소송비용상환청구권)는 판결이 확정될 때 생기고, 이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 시이며, 시효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개인 간 일반 채권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급하진 않아도 너무 묵혀 두지는 마시라"가 정확한 안내입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시효 경과 여부부터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시효 완성 여부 자체는 비용확정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청구이의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비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핵심은 변호사 보수가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 인지대·송달료: 소를 제기할 때 낸 인지대, 서류 보내는 데 든 송달료. - 변호사 보수: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송 목적 값(소가)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5천만 원을 줬어도 규칙상 한도가 그보다 낮으면, 한도까지만 상대에게 청구됩니다. (이 계산이 궁금하시면 아래 변호사보수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 그 밖의 비용: 증인 여비, 감정료처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을 거쳐 든 비용. 반대로 내 쪽에서 사적으로 쓴 교통비, 일실수입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영수증·납부내역 등) 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4단계로 진행됩니다. "판결(누가 부담) → 소송비용확정신청 → 결정문(얼마) → 강제집행" 순서입니다. 1. 비용계산서에 항목별 금액을 정리합니다(인지·송달·변호사보수·기타). 2. 각 항목을 뒷받침할 영수증·납부증명을 첨부합니다. 3.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법원이 상대방 의견을 듣고 항목을 심사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이 나오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가 안 주면 이 결정으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혼자 하기 버거운 경우는요? 항목이 단순하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보수 한도 계산이 얽히거나, 상대가 비용계산서에 일일이 다투거나, 여러 심급이 섞여 금액이 복잡할 때는 한 번 점검을 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실무에서는 "직접 넣었다가 항목이 깎여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집행 #소송비용계산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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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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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 정사각형. 배경: 틸/민트 그라디언트(#4ecdc4에서 #44a08d로). 중앙 상단 핵심 키워드 또는 한 줄 질문(흰색 초대형 굵은 폰트). 중앙 하단 2~3줄 설명 텍스트(흰색 일반 폰트, 줄간격 넓게). 하단 중앙 법률 관련 심플 라인 아이콘(흰색). 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수치 절대 금지.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스타일. 영어 금지. 카드 상단 핵심 메시지: "혼자 하기 버거운 경우는요" — 글 전체를 정리하는 마무리 컷. 영어·숫자 금지.

실사 사진 (1)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인물 있을 경우). 민사·형사 법률 관련 상황(경찰서 입구, 법정, 피해 상담, 계약 분쟁 장면 등).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3장은 서로 다른 구도·상황·소품 조합으로 구성하고, 인물이 등장할 경우 다양한 나이대의 한국인(20~60대 중 2개 이상 나이대)을 섞는다.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되지 않게 한다. 본문 주제 "소송비용확정신청, 기간 지나도 될까요? 신청 방법과 돌려받는 비용까지"와 관련된 차분한 한 장면. 인물이 등장하면 특정 불가하게, 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