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굴삭기에 부서진 내 트레일러 — 수리비 2,750만 원을 받아낸 사건
1,508자2026-06-11 03:00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훅
법정 드라마 양면형(손해배상 청구 vs 과실상계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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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굴삭기에 부서진 내 트레일러 — 수리비 2,750만 원을 받아낸 사건
본문 (1,508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손해를 끝까지 따져 회복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남의 실수로 내 물건이 부서졌는데, 정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부순 사람이 ‘직원’이라면, 그를 고용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은 작업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의 실수로 트레일러가 파손된 사건에서, 그 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전액을 받아낸 사례를 양면으로 살펴봅니다.
## 청구하는 쪽 — “직원의 실수, 회사가 책임져라”
의뢰인은 폐기물 운송에 쓰이는 트레일러의 차주였습니다. 새벽 상차 작업 중, 상대 회사 소속 굴삭기 기사가 폐기물을 압축하다가 트레일러 적재함의 철제판을 쳐서 파손시켰습니다. 저는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그 기사를 고용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에 낸 손해는 그를 쓴 사용자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차량 소유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의뢰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위도 갖췄습니다.
## 방어하는 쪽 — “손해액도 과하고, 그쪽 과실도 있다”
상대 회사의 반박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트레일러가 파손된 데에는 원고 측의 과실도 있으니 그만큼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과실상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맞서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수리비를 산정받았습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로 수리비 상당액을 입증함으로써, ‘손해액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전적으로 상대 직원의 작업 과정에서 비롯됐고 원고 측에 탓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굴삭기 기사의 사용자로서 트레일러 수리비 2,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할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일부 청구는 관련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부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액 다툼에서는 객관적인 감정 자료가 결정적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가 ‘과실상계’를 들고나오더라도, 사고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장비나 물건이 파손됐다면, 사고 직후의 사진과 수리 견적·감정 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작업 중에, 어떻게 파손시켰는지가 사진과 정황으로 남아 있을수록 책임 소재를 다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차량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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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3)
유시민 (경제성) (0건)
변경 없음
강원국 (생동감) (1건)
마무리
과실상계 방어+사고경위 입증 자료 보강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참고 자료 (출처)
pdf · 144자 · 서울남부지법 2020가소4835**
실제 판결·결정문 PDF 정독 기반 (비식별). 쟁점/메모: 권우상=원고(트레일러 차주) 대리. 굴삭기 기사 실수로 적재함 파손→사용자책임. 감정으로 수리비 2750만 인용, 과실상계 배척. 채권양도로 원고적격. 사용자책임·소촉법. 실명·차량번호·회사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