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로 갑자기 들어온 강제집행 — ‘청구이의의 소’로 멈추는 법
1,547자2026-06-11 03:00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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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로 갑자기 들어온 강제집행 — ‘청구이의의 소’로 멈추는 법
본문 (1,547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알고 보니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이었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집행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청구이의의 소’로 대부분 막아낸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언제 쓰는지 정리합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의뢰인 측은 경영을 위임한 상대가 자신들 명의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예금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해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추심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실제로는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성립한 집행권원(판결·공정증서 등)에 대해 ‘그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후 변제·상계 등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들어 그 강제집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막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의 존부를 새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건의 공정증서 모두에 대해, 그동안의 변제 내역을 정리해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가 이미 소멸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송금·납품대금·대여금이 오간 흐름을 표로 정리해, 채권액을 넘는 변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공정증서가 한 장 있다고 해서 그 안의 채무가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채무가 이후 변제 등으로 사라졌다면, 종이에 남은 집행력만으로 다시 받아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청구이의의 출발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그리고 ‘타이밍’의 교훈
법원은 변제로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대부분 불허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추심이 완료되어 집행이 끝나 버린 부분(약 5,8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막을’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이의로 다툴 이익이 없다며 각하됐습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이 나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움직여야 실익이 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앞으로의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별도의 방법으로 되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채무가 정말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가급적 빨리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회사·인적사항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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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 (생동감) (1건)
개념/교훈/마무리
공정증서 채무 소멸 설명+부당이득 별도회수+집행정지 병행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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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pdf · 143자 · 광주지법 2021가합610**
실제 판결·결정문 PDF 정독 기반 (비식별). 쟁점/메모: 신민호=원고(채무자측) 대리. 공정증서 집행에 청구이의→변제충당 입증해 대부분 불허, 이미 추심완료 5819만은 각하(소의 이익 없음). 민사집행법 청구이의·민법477 변제충당. 회사·실명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