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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631
신민호 변호사

사기 형사고소, 떼인 선급금 21억 회수의 지렛대로

2,5622026-06-10 04:00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신민호 1인칭 르포(형사 고소·합의·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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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선급금을 떼인 의뢰인 — 형사고소를 지렛대 삼아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

본문 (2,562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떼인 돈을 사기 형사고소로 정면 구성하면, 형사 절차가 합의와 피해 회복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큰돈을 떼였을 때, 많은 분이 “이건 민사로 받아야 하나, 형사로 가야 하나”를 두고 고민하십니다. 상대가 “그건 그냥 거래상 문제일 뿐”이라며 발을 빼면 더 막막해집니다. 이번 글은 공연 판권 계약을 빌미로 21억 원이 넘는 선급금을 떼인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지렛대 삼아 합의와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과정을 전합니다. 의뢰인은 거래 내역이 빼곡히 인쇄된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고, "이 돈을 다 보냈는데 공연은 그림자도 안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상대가 "이건 단순한 민사 문제"라며 발을 빼자, 정말 돈을 영영 못 받는 건 아닌지 밤마다 통화 녹음과 계약서를 다시 들춰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모아 두신 거래 내역과 통화 내용이야말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 구성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위기 — “계약은 있는데, 공연도 돈도 없다” 의뢰인은 한 공연 기획 분야의 사업자였습니다. 유명 가수의 공연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상대의 말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선급금을 보냈는데, 정작 공연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는 일부만 찔끔 반환하면서 “이건 단순한 민사 문제이지 범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연락을 피하고, 다른 법인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 핵심 전략 — 단순 채권추심이 아니라 ‘사기’로 정면 구성 저는 이 사안을 채권추심으로만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도,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으면서 계약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래 실패가 아니라 사기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오간 거래 내역, 계약 정황, 통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사기 혐의로 구성해 형사고소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던 관계자들을 함께 고소 대상에 포함시켜,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회피를 차단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가 시작되자, 비로소 협상의 무게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 결과 — 합의, 그리고 고소취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뒤,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불송치(각하)로 종결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가 회복되고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사정이 반영돼 그렇게 마무리된 것입니다. 형사 절차는 그 자체로 압박이자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큰돈이 걸린 분쟁일수록, 민사와 형사 중 무엇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형사 절차를 택할 때도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인지, ‘피해 회복’이 목적인지에 따라 전략과 합의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떼인 돈을 되찾는 일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거래의 정황과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두느냐가, 협상의 자리에서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 사기 형사고소, 무엇부터 점검할까 사기로 형사고소를 구성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 내역, 계약 정황, 통화·문자 내용을 시간순으로 모으면 상대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관계자들을 함께 고소 대상으로 정리해 두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회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 않으므로, 형사 절차를 압박 삼아 합의를 이끌 것인지, 처벌까지 갈 것인지 목적을 먼저 정하는 것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떼인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거래 내역과 계약서·통화 자료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세요. 민사와 형사 중 무엇으로 접근할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단순 거래 실패가 아니라 사기일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계약 정황·통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책임 회피 관계자를 함께 고소 대상에 넣어 회피를 차단합니다. - 형사 절차는 합의와 피해 회복을 이끄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고소취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관계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공연·회사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증거·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형사고소 #형사고소 #합의 #고소취하 #피해회복 #선급금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검수 결과 (3)

유시민 (경제성) (0건)
변경 없음
강원국 (생동감) (1건)
마무리
형사목적 구분+자료정리 보강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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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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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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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pdf · 133 · 강남경찰서 2025-0236**
실제 판결·결정문 PDF 정독 기반 (비식별). 쟁점/메모: 고소인(피해 기획사) 대리. 공연 판권 빙자 선급금 21.8억 편취 사기 고소→수사중 합의·고소취하장→불송치(각하). 사기죄 친고죄·반의사불벌 아님. 전 당사자·가수·공연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