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게시판
MS-2026-0624
신민호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반소로 뒤집기 — 본소 기각·반소 2억 인용

2,3672026-06-10 03:00상태: published

변주 11축

법정 드라마 양면형(본소 청구 vs 반소 역공)
구조
실제사례
엔딩
상담유도
격식
격식
합쇼체
길이
표준
H2
4개
인용
판결인용
통계
수치활용
사례
1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손해배상으로 끌려간 소송, 반소로 뒤집다 — 본소 기각·반소 2억 인용

본문 (2,367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고 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송은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로 밀어붙여야 풀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에서 의무를 다한 쪽이 누구인지를 따져 반소로 역공하면 끌려가던 소송도 정반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계약을 했던 의뢰인이, 상대로부터 손해배상 6,500여만 원을 청구당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위조'와 '편취'라는 무거운 말을 앞세운 청구장을 받아 든 의뢰인은, 자신이 가해자로 몰릴까 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불안부터 거두는 일이 먼저라고 보고, 방어에 그치지 않고 반소(맞소송)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처음 사무실에서 마주한 의뢰인은 '위조', '편취'라는 단어에 빨간 줄이 그어진 소장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나는 계약대로 다 넘겼는데 어떻게 내가 사기꾼이 되느냐"며, 분양권 명의를 넘긴 등기 서류와 세무서에 낸 계약서를 한 장씩 꺼내 보이셨습니다. 청구장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죄인이 된 듯한 그 위축감, 저도 옆에서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서류들이야말로 공격의 방향을 거꾸로 돌릴 무기였습니다. 끌려가던 자리에서 '의무를 다한 쪽은 누구인가'를 묻는 자리로, 질문을 바꾸면 싸움의 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공격 — 상대의 본소: "위조하고 편취했다" 상대방의 주장은 거셌습니다. 의뢰인이 공모해 계약서를 위조하고 환급 부가세를 가로챘으며,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조'와 '편취'라는 강한 단어가 동원되니, 자칫 의뢰인이 가해자처럼 비칠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 반격 — 우리의 반소: "의무를 다한 쪽은 우리다" 저는 사실관계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끌려가던 쪽에서 묻는 쪽으로,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반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환계약에 따라 분양권의 명의변경 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습니다. 정작 반대급부인 상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정식으로 최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자 교환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뒤, 넘겨준 분양권의 가치 상당액을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위조·편취'라는 공격의 전제를 깨고, '의무를 다한 쪽은 누구인가'로 싸움의 틀을 바꾼 것입니다. 세무서에 매매계약서를 낸 것도 명의변경에 따른 당연한 절차였을 뿐 위조가 아니었고, 일부 송금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으로 보일 뿐 의뢰인의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사용 이익도 의뢰인이 퇴거한 뒤에는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망이나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반대로 교환계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보아, 의뢰인이 넘긴 분양권의 시가 상당액인 2억 원을 상대방이 배상하라며 반소를 인용했습니다. 끌려가던 소송이 정반대 결과로 끝난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고 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거래의 의무를 누가 이행했고 누가 어겼는지를 따져, 오히려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반소로 함께 다투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 있습니다. 청구장을 받았다는 사실에 위축되기 쉽지만, 거기서 한 걸음 물러나 전체 거래를 다시 보면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약 분쟁에 휘말렸다면, '내가 받을 권리는 없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리 -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도 방어만이 능사는 아니며 반소로 역공할 수 있습니다. - 거래에서 누가 의무를 이행했고 누가 어겼는지가 싸움의 틀을 바꿉니다. - 명의변경 등 이행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반소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 상대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장을 받으면 '내가 받을 권리는 없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장을 받으셨다면, 방어와 함께 '내가 받을 권리는 없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이행 내역, 받으신 청구장을 정리해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반소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부동산 정보를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소 #손해배상 #교환계약 #계약해제 #부동산분쟁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검수 결과 (3)

유시민 (경제성) (0건)
변경 없음
강원국 (생동감) (1건)
도입/반격/마무리
의뢰인 불안+질문방향 전환+격려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삽입 이미지

5
1080 × 1080

아래 이미지는 이 글의 본문으로 자동 생성된 5컷 완성 카드뉴스입니다. 별도 이미지 생성 도구를 거치지 않고 이미지 복사 →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에서 ⌘V 로 바로 붙여넣거나, 인스타그램/쇼츠 재활용을 위해 5컷을 한 번에 내려받으세요.

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pdf · 111 · 수원지법 2024가단5013** / 2024가단5934**
실제 판결·결정문 PDF 정독 기반 (비식별). 쟁점/메모: 피고+반소원고 대리. 본소(손배 6500여만) 전부 기각+반소(교환계약 해제 원상회복) 2억 인용. 부동산 분양권 교환. 실명·상가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