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609
권우상 변호사

잔금 2억을 두고 ‘기망당했다’는 상대방 — 교환계약 잔금을 받아낸 과정

1,5522026-06-10 01:00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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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2억을 두고 ‘기망당했다’는 상대방 — 교환계약 잔금을 받아낸 과정

본문 (1,552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계약은, 거래가 끝난 뒤에 한쪽이 “속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호텔 건물을 교환하기로 한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약속한 것을 모두 넘겼는데, 상대방이 남은 잔금 2억 원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 위기 — “임대차를 숨겨 기망당했다” 의뢰인은 교환계약에 따라 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모두 상대방에게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건물 2층의 일부 공간에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우리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망’으로 입은 손해, 설계비, 설비 철거비 등을 잔금에서 공제하면 줄 돈이 남지 않는다며 2억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거래를 마친 상대가 ‘기망’이라는 강한 단어를 꺼내 들자, 의뢰인은 자칫 받을 돈을 못 받게 될까 불안해했습니다. ## 핵심 전략 — 상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기망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사실로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계약을 맺기 전에 그 부동산을 직접 답사하고 현황을 확인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임대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둘째, 문제가 된 공간은 별도의 새 임대차가 아니라 기존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평면도를 함께 제시하자, 계약서의 면적 기재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그 공간이 임대차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쌓아 가자, 숨겼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교환계약 당시 임대차 사실을 숨겨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기망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공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금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기망’은 강한 주장이지만, 그만큼 입증의 문턱도 높습니다. 속였다고 말하려면 ‘상대가 몰랐어야’ 하는데, 거래 상대가 직접 답사하고 채무까지 승계하기로 약정했다면 ‘몰랐다’는 전제부터 무너집니다. 큰 거래일수록 상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계약서·약정서·도면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이 나중에 분쟁의 향방을 가릅니다. 거래 상대가 ‘속았다’고 주장할 때, 그 말을 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가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답사 기록, 약정서, 도면처럼 거래 당시의 흔적이 그 열쇠가 됩니다. 거래의 매듭은 한 번 잘못 묶으면 풀기가 까다롭지만, 당시의 자료는 그 매듭을 다시 풀어 줍니다. 교환·매매 거래로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 전후의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인적사항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교환계약 #매매대금 #기망 #잔금청구 #민사소송 #부동산분쟁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3)

유시민 (경제성) (1건)
인용부호 과다/존재
강조 제거/구체동사
강원국 (생동감) (1건)
위기/마무리
의뢰인 불안 공감+기망 입증문턱 단락 보강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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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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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pdf · 77 ·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800**
실제 판결·결정문 PDF 정독 기반 (비식별). 쟁점/메모: 원고(우리측) 잔금 2억 청구 인용, 기망 주장 배척. 회사·호텔·실명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