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601
권우상 변호사

치매 부모님이 상속인이 됐는데 —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성년후견 3가지

1,5732026-06-09 01:30상태: draft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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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이 상속인이 됐는데 —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성년후견 3가지

본문 (1,573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워지면, 재산 관리부터 상속까지 가족이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거기에 재산과 상속 문제까지 얹히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가족끼리 ‘일단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자’고 마음먹다가 오히려 절차가 꼬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어머니가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던 한 가족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자주 받는 세 가지 질문을 실제 상담하듯 풀어 보겠습니다. ## Q1. 치매인 부모님 재산, 자녀가 알아서 관리하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모님이 의사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자녀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할 권한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해 치료비와 생활비로 쓰기 위해 자녀가 후견을 신청했습니다. ## Q2. 형제 중 한 명이 사망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됐는데, 부모님이 치매라 절차를 못 밟습니다. 바로 이 점이 후견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미혼이던 막내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었지만,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어 상속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을 처리하려면, 먼저 성년후견을 개시해 어머니를 대신할 법정대리인을 두는 절차가 전제됩니다. 이 점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됐다고 해서 상속재산 분할이나 등기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은 어머니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사람을 세우는 ‘입구’일 뿐, 상속이라는 실제 절차는 그 뒤에 따로 진행됩니다. 입구와 그 다음 절차를 나눠 생각하시면 이해가 한결 쉽습니다. ## Q3. 성년후견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위 사례는 청구에서 심판 확정까지 대략 아홉 달에서 열 달가량 걸렸습니다. 법원은 자녀 전원의 동의를 확인하고, 후견인이 될 사람의 결격사유를 조회했으며, 두 차례 심문기일과 신체감정을 거쳐 어머니의 상태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뒤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신청한 자녀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절차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후견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상속 문제가 저절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 개시로 ‘자격 있는 대리인’을 세운 뒤에야 비로소 상속 절차를 차분히 밟아 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산·상속 문제가 생겼다면,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먼저 후견 절차를 검토하시고,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절차와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후견인 #치매부모 #상속 #가정법원 #법정대리인 #가사사건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3)

유시민 (경제성) (2건)
막막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손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강원국 (생동감) (1건)
도입/Q2/마무리
가족 심정+후견≠상속완결 '입구' 비유 이중 약 380자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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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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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pdf · 112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1후개10**
실제 판결·결정문 PDF 정독 기반 (비식별). 쟁점/메모: 후견 개시 사건. 막내아들 사망으로 어머니가 상속인이나 치매로 처리 불가→후견 개시. 신체감정·심문2회, 약 9~10개월. 실명·주소 비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