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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595
권우상 변호사

“하도급사는 직접 청구 못 한다”던 발주처 — 협정서 한 줄로 4,800만 원 받아낸 과정

1,5052026-06-09 00:30상태: draft

변주 11축

르포 내러티브(권우상 1인칭, 회수 성공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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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는 직접 청구 못 한다”던 발주처 — 협정서 한 줄로 4,800만 원 받아낸 과정

본문 (1,505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관공서라는 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툼 자체를 포기합니다. 관급 공사를 함께 맡은 한 건설사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 대표도 반쯤은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이 발주처 사정으로 늘어나면서 현장관리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떠안았는데, 발주처는 “당신은 부계약자(하도급사)일 뿐, 우리에게 직접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막힌 지점 발주처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공사 계약은 주계약자와 맺었으니, 지분만 가진 부계약자가 발주처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추가 비용을 실제로 쓴 것도 아니지 않냐”고 다퉜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 구조상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은, 아직 길이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길을 계약 문서 안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 협정서를 한 줄씩 읽다 두툼한 협정서를 다시 펼치는 일은 지루하지만, 답이 거기 있다면 한 줄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저는 공동도급에 관한 협정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조항을 찾았습니다. “주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부계약자가 별도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주계약자는 의뢰인 몫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직접 청구의 길이 협정서 안에 이미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금액이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중지된 기간과 설계변경으로 연장된 기간을 나눠, 그동안 현장관리인을 상주시키며 실제로 들인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청구 단계에서 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자, 곧바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고 그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 번 막혔다고 멈추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다시 두드린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마지막에는 법원 감정으로 추가 비용 금액을 객관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발주처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정서 조항에 따라 부계약자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현장관리인을 상주시킨 기간이 연장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추가 간접비 약 4,800만 원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의뢰인이 회수하게 됐습니다. 체념했던 그 대표가 결과를 전해 듣고 보인 표정을, 저는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관공서라고 해서, 또 계약 구조가 복잡하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답은 종종 두툼한 계약서·협정서의 한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관급 공사대금 분쟁이라면, 계약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과 관계 기관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기관명을 일반화했으며,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관급공사 #공동도급 #부계약자 #건설분쟁 #지연손해금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검수 결과 (3)

유시민 (경제성) (2건)
~을 통해
~으로
문서부터 처음부터
문서를 처음부터
강원국 (생동감) (1건)
도입/전환/마무리
체념-반전 정서 약 240자 보강
법률 (광고규정·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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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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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pdf · 73 · 서울서부지법 2023가단242***
실제 판결·결정문 PDF 정독 기반 (비식별). 쟁점/메모: 전부 인용(약 4,800만원). 발주처·회사명 비식별. 결과 단정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