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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549
권우상 변호사

재산분할, 어느 날의 재산을 나누는가 — '기준시점'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기점에 관하여

2,6722026-06-08 08:35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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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어느 날의 재산을 나누는가 — '기준시점'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기점에 관하여

본문 (2,672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얼마를 나누느냐"부터 묻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같은 부부의 같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언제의 재산'으로 보느냐에 따라 분할의 대상도, 그 가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의 출발점이자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이른바 '기준시점'을 자주 묻는 질문의 형식으로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법원이 1심·2심에서 변론을 마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대법원도 오래전부터 이 원칙을 확인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이 깨진 날도, 별거를 시작한 날도 아니라, 재판에서 변론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부부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분할의 무대에 오릅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이미 헤어진 지 오래인데 왜 그 뒤의 재산까지 따지느냐"는 오해가 생깁니다. ## 그렇다면 헤어진 뒤에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합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원칙은 변론종결시이지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부터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파탄 이후 한쪽이 혼자만의 노력이나 사정으로 새로 만든 재산, 또는 혼자만의 사유로 줄어든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핵심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인가'라는 실질입니다. 시점은 형식의 기준이고, 협력의 실질이 그 안을 채웁니다. 조금 더 풀어 보겠습니다. 별거 후 한쪽이 받은 상속재산이나, 파탄 이후 혼자 사업을 벌여 새로 일군 자산처럼 공동의 협력과 끊어진 재산은 분할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 온 예금이나 부동산은 여전히 분할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를 파탄으로 볼 것인가'라는 사실 판단이, 그 자체로 치열한 다툼이 됩니다. 같은 사정을 두고 한쪽은 "이미 그때 끝났다"고, 다른 쪽은 "그 뒤에도 함께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다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대상이 됩니까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퇴직급여처럼 지금 당장 손에 쥔 돈이 아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분할 대상으로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2250 판결).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논의에서 빼 두면, 정작 나눠야 할 몫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시점이 작동합니다. 평가의 기준이 변론종결시이므로, 그 무렵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 추산액이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의 자료를 그대로 들이밀면 실제 가치와 어긋나고, 반대로 손에 쥔 적 없다는 이유로 아예 빼 두면 정당한 몫이 사라집니다. 연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닌 항목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재산이 아니라, '평가 가능한가'를 먼저 따져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시점이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세, 예금 잔액, 대출 채무는 모두 시간에 따라 움직입니다. 변론종결일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같은 아파트가 다른 값으로 평가되고, 그 사이의 입출금이 분할 재산에 포함되는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느 자료를 어느 시점의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느냐가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공개된 한 사례에서는, 파탄 이후 한쪽이 받은 돈이 공동재산과 무관한 것인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다툰 끝에 그 일부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듯 보여도 사실관계 한 줄로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까 제가 실무에서 거듭 확인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승패가 화려한 주장보다 '시점에 맞춘 자료'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별거 시점, 파탄으로 볼 만한 정황, 그 전후의 통장 거래와 부동산 등기, 보험·퇴직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로 그려 본다면, 재산분할은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특정한 날짜에 셔터를 누른 사진'에 가깝습니다. 그 날짜를 어디에 두느냐가 그림 전체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재산은, 과연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기준시점 #이혼소송 #사실심변론종결 #퇴직금재산분할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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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사각형. 배경 짙은 검정(#0d0d0d). 상단 중앙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흰색·금색 소형, 아래 가로 구분선). 중앙 메인 제목(흰색 굵은 초대형, 2~3줄, 중앙 정렬): "재산분할, 어느 날의 재산을 나누는가 — '기준시점'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기점에 관하여". 하단 부제(회색 소형): "법률 정보". 타이포 중심 미니멀 고급. 영어·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금지.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1/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2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2/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그렇다면 헤어진 뒤에 모은 재산도 나눠야 합니까",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3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3/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대상이 됩니까",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4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4/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시점이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까",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그렇습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실사 사진 (3)

#1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법률 상담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차분히 사안을 짚는 미디엄샷.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2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집 또는 사무실 책상에서 30~50대 한국인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검토하는 모습.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3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법원·관공서 인근 또는 일상 공간에서 사건 당사자가 생각에 잠겨 걷거나 서 있는 와이드샷, 간판은 아웃포커스.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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