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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519
권우상 변호사

생전에 미리 준 재산도 유류분에서 다시 셈해지는가 — 사전증여를 둘러싼 상속의 오래된 오해에 관하여

2,3232026-06-08 08:24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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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미리 준 재산도 유류분에서 다시 셈해지는가 — 사전증여를 둘러싼 상속의 오래된 오해에 관하여

본문 (2,323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다툼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형에게 다 주셨으니, 이제 와서 내가 받을 몫은 없는 것 아니냐"는 체념입니다. 그러나 법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전에 이미 넘어간 재산이야말로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을 따질 때 다시 무대 위로 불려 나오는 핵심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리 준 재산'이 어떻게 다시 셈해지는지, 그 산정의 원리를 차분히 짚어 보고자 합니다. ## 유류분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미리 준 재산'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분이 유류분을 두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통장과 부동산만 나누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만약 사망 직전에 한쪽 자녀에게 전 재산을 증여(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해 버리면, 남은 재산이 0원이 되어 다른 상속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이 이런 결과를 방치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한 금액을 '기초재산'으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빚을 빼고, 각자의 법정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즉 출발점은 '남은 것'이 아니라 '미리 준 것까지 합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빈 통장을 보고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 누구에게 증여했느냐에 따라 셈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증여한 재산을 전부, 언제 준 것이든 합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가, 아닌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예: 손주, 지인, 단체)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만 합산합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경우라면, 1년보다 더 이전의 것도 합산됩니다(민법 제1114조). 반면 공동상속인, 즉 자녀나 배우자처럼 함께 상속받을 사람에게 미리 준 재산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는 '특별수익'(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보아, 시기를 묻지 않고 합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10년 전에 받았든 20년 전에 받았든, 손해를 알았는지 따지지 않고 기초재산에 들어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집, 사업 자금으로 받은 목돈이 수십 년 뒤 상속 다툼에서 다시 소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공개된 사례가 보여 주는 다툼의 실제 모습 이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공개된 분쟁 양상을 빌려 살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속 다툼의 한 형태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넘겨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으니 표면적으로는 나눌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도와 판례로 소개된 이런 사안에서, 법원은 생전에 넘어간 부동산을 기초재산에 다시 포함시켜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미 다 줘 버렸다'던 재산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결론에 이르곤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점은, 이는 어디까지나 공개된 다른 사례의 쟁점을 소개하는 것이며,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셈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일에 관하여 상속 상담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접어 버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유류분은 남은 것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미리 준 것까지 되짚어 균형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셈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미 다 넘어갔다'는 말 앞에서 너무 빨리 단념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증여의 시점과 상대방,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이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셈해지지 않았을 뿐일 수 있습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유류분 #사전증여 #특별수익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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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사각형. 배경 짙은 검정(#0d0d0d). 상단 중앙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흰색·금색 소형, 아래 가로 구분선). 중앙 메인 제목(흰색 굵은 초대형, 2~3줄, 중앙 정렬): "생전에 미리 준 재산도 유류분에서 다시 셈해지는가 — 사전증여를 둘러싼 상속의 오래된 오해에 관하여". 하단 부제(회색 소형): "법률 정보". 타이포 중심 미니멀 고급. 영어·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금지.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1/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유류분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미리 준 재산'에서",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많은 분이 유류분을 두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통장과 부동산만 나누는 절차라고".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2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2/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누구에게 증여했느냐에 따라 셈의 기간이 달라집니다",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3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3/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공개된 사례가 보여 주는 다툼의 실제 모습",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이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공개된 분쟁 양상을 빌려 살펴보면 이해가".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4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4/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셈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는 일에 관하여",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상속 상담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실사 사진 (3)

#1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법률 상담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차분히 사안을 짚는 미디엄샷.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2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집 또는 사무실 책상에서 30~50대 한국인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검토하는 모습.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3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법원·관공서 인근 또는 일상 공간에서 사건 당사자가 생각에 잠겨 걷거나 서 있는 와이드샷, 간판은 아웃포커스.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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