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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490
권우상 변호사

이혼하면 빚도 나누는가 —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다루는 원리에 관하여

2,2522026-06-08 08:11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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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빚도 나누는가 —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다루는 원리에 관하여

본문 (2,252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집과 예금, 자동차처럼 '가진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한 시간에는 자산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남습니다. 이혼할 때 이 빚, 즉 채무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오늘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 재산분할은 '가진 것'과 '갚을 것'을 함께 셈한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흔히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적극재산(부동산·예금처럼 가치를 더해 주는 자산)이고, 다른 하나는 소극재산(대출·미납금처럼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가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까지 함께 놓고 전체를 셈합니다. 즉 채무도 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빚이 자동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빚이 '무엇을 위해 생긴 빚인가'에 있습니다. ## 모든 빚이 나뉘지는 않는다 — '공동의 빚'인지가 갈림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또는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생긴 채무인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한 대출처럼 혼인 공동생활에서 비롯된 빚은 분할 시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쪽 배우자가 상대 몰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테면 도박이나 사적인 소비를 위해 진 빚이라면 공동의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분쟁 사례들을 보면, 이 지점에서 다툼이 가장 치열합니다. 한쪽은 "함께 생활하느라 생긴 빚"이라 주장하고, 다른 쪽은 "당신이 혼자 쓴 돈"이라 반박합니다. 결국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다룰 때는 빚이 생긴 시점과 그 돈의 흐름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대출이 실행된 날짜, 그 돈이 입금된 계좌, 이후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따라가 보면 그 빚의 성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공동의 빚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쪽의 개인 계좌나 사적 지출로 사라졌다면 반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막연히 "생활하느라 생긴 빚"이라고 말하기보다, 이런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 '순자산'의 관점에서 본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때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눌 수 있는 순자산이 있다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그 몫을 정합니다. 반대로 전체적으로 빚이 더 많은 상태라면, 단순히 자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 그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빚은 누가 갚기로 한다"고 정한다고 해서, 그 약정이 곧바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명의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분담은 부부 내부의 정산과 대외적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정리하며 — 자산 목록보다 먼저, 빚의 성격을 점검하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을 짧게 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재산분할은 가진 것과 갚을 것을 함께 셈하며,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빚이 나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공동생활에서 비롯된 빚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셋째, 빚이 자산보다 많을 때는 순자산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외적 책임과 내부 정산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자산 목록을 정리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어떤 빚이 있고, 그 빚이 무엇을 위해 생겼는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산보다 채무의 성격이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채무분할 #소극재산 #민법839조의2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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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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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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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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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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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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