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460
권우상 변호사

함께 일군 회사, 이혼하면 지분은 어떻게 나뉘는가 — 재산분할에서 사업체 가치를 다루는 법

2,5252026-06-08 07:51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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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군 회사, 이혼하면 지분은 어떻게 나뉘는가 — 재산분할에서 사업체 가치를 다루는 법

본문 (2,525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함께 키운 사업체가 있을 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재산이 바로 그 회사입니다. 통장 잔액이나 아파트와 달리, 사업체는 '얼마짜리인지'부터 다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에서 사업체 지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결론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 명의가 한쪽이라도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회사가 남편 단독 명의이거나 한쪽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가치가 그 사람만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명의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인가'입니다. 한쪽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다른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기여 역시 사업체 가치 형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체 지분이나 그 가치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결혼 전부터 한쪽이 이미 운영하던 회사이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처럼 부부의 협력과 무관하게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그 몫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거나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회사가 성장하고 그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는 부부의 협력이 녹아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 회사'라는 주장만으로 분할을 피하기는 어렵고, 어디까지가 혼인 전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함께 키운 부분인지를 가르는 일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 진짜 쟁점은 '회사를 얼마로 볼 것인가' 사업체가 분할 대상이라는 점이 정리되면, 다음 다툼은 가치 평가로 넘어갑니다. 비상장 회사의 지분은 시장에서 곧바로 사고팔리는 것이 아니어서, 가치를 산정하는 일 자체가 핵심 전장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가 가진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기준으로 보는 방법,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력을 반영하는 방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대표 한 사람의 능력과 인맥에 매출이 크게 의존하는 회사라면, 장부상 자산만으로는 실제 가치가 잡히지 않아 평가가 더 어려워집니다. 공개된 사례에서는, 같은 회사를 두고 한쪽은 순자산만, 다른 쪽은 미래 수익까지 주장하면서 평가액이 크게 벌어졌던 경우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계 자료와 거래 내역을 얼마나 충실히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지분을 쪼개기보다 '값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가 끝나도 마지막 고민이 남습니다. 회사 지분을 실제로 절반씩 나누면 이혼한 두 사람이 같은 회사의 동업자로 묶이게 되어,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분 자체를 쪼개기보다, 사업을 계속할 한쪽이 회사를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른 한쪽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회사를 지키면서도 분할의 형평을 맞추는 현실적인 해법인 셈입니다. 다만 이때도 정산의 기준이 되는 평가액이 적정한지가 다시 쟁점이 되므로, 평가 단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산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려워 분할 지급으로 정하거나, 회사가 보유한 다른 자산이나 부동산을 함께 묶어 조정하기도 합니다. 회사를 가져가는 쪽은 당장의 현금 부담을, 받는 쪽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을 안게 되므로, 정산 방식과 그 이행을 담보할 장치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분쟁의 재발을 막는 길입니다. ##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사업체가 걸린 재산분할에서 첫 단추는 '회사 자료의 확보'입니다. 재무제표, 거래처 현황, 차입 내역, 대표의 급여와 배당 내역 등은 가치 평가의 근거이자, 분할 비율을 다툴 때의 무기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회사 명의로 진 빚이나 대표가 회사를 위해 개인적으로 떠안은 보증 채무가 있다면,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산만 따지고 부채를 빠뜨리면,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에 무거운 짐이 남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둘러싼 자산과 부채를 한 묶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사업체 분할'이라도 회사의 업종, 규모, 부부 각자의 기여 형태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막연한 비율 짐작에 기대기보다, 본인 회사의 재무 구조와 기여 내역을 자료와 함께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재산분할 #사업체지분 #이혼재산분할 #법인지분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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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미지 (1)

1:1 정사각형. 배경 짙은 검정(#0d0d0d). 상단 중앙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흰색·금색 소형, 아래 가로 구분선). 중앙 메인 제목(흰색 굵은 초대형, 2~3줄, 중앙 정렬): "함께 일군 회사, 이혼하면 지분은 어떻게 나뉘는가 — 재산분할에서 사업체 가치를 다루는 법". 하단 부제(회색 소형): "법률 정보". 타이포 중심 미니멀 고급. 영어·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금지.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1/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결론: 명의가 한쪽이라도 '함께 형성한 재산'이면 나눌 수",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2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2/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진짜 쟁점은 '회사를 얼마로 볼 것인가'",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사업체가 분할 대상이라는 점이 정리되면, 다음 다툼은 가치 평가로 넘어갑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3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3/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지분을 쪼개기보다 '값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평가가 끝나도 마지막 고민이 남습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4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4/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사업체가 걸린 재산분할에서 첫 단추는 '회사 자료의 확보'입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실사 사진 (3)

#1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법률 상담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차분히 사안을 짚는 미디엄샷.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2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집 또는 사무실 책상에서 30~50대 한국인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검토하는 모습.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3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법원·관공서 인근 또는 일상 공간에서 사건 당사자가 생각에 잠겨 걷거나 서 있는 와이드샷, 간판은 아웃포커스.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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