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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430
권우상 변호사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는가 —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둘러싼 오해를 풀어 봅니다

2,5312026-06-08 07:3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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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는가 —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둘러싼 오해를 풀어 봅니다

본문 (2,531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둔 분들과 재산분할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물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함께한 기간 동안 쌓인 퇴직급여와 연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종류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과 시한이 전혀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는가 예전에는 이혼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7월 16일 선고한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가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며 쌓아 온 퇴직금은 그 기간 동안 가정을 함께 꾸린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반영된 재산으로 봅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노력 역시 그 퇴직금이 쌓이는 데 보이지 않게 보탬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내 알 바 아니다"라는 식의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넣을 때는,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먼 미래에 실제로 받게 될 금액 전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산정 방식 때문에 같은 직장이라도 사람마다 분할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은 길이 다릅니다 여기서 반드시 갈라서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흔히 '연금'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확정기여형 DC 등)입니다. 이는 부부가 쌓은 재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할 때 함께 정리하거나, 사정상 미루었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이쪽은 각 연금법에 별도로 마련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해당 연금공단이나 기관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의 재산분할과는 절차가 다른 별개의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시한을 놓치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길이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 퇴직연금처럼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다루는 재산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반면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은 연금별로 정해진 별도의 청구 시한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는 기준이 되는 날짜도, 시한의 길이도 다릅니다. 문제는 이혼 절차에 몰두하다 보면 이 시한들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위자료나 양육 문제에 신경 쓰는 사이, 정작 큰 금액일 수 있는 연금 분할을 놓쳐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한과 기산일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혼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할 비율은 절반으로 정해져 있는가 또 하나 흔한 오해가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비율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기여, 가사와 양육에 들인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적연금의 분할연금 역시 혼인 기간 등을 따져 정해지므로, "내가 직장에 다녔으니 전부 내 것"이라거나 반대로 "무조건 반반"이라는 식의 단정은 모두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일수록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오는지부터 차분히 목록을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 정리하자면 첫째,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둘째, 회사 퇴직연금은 가정법원의 재산분할로, 공적연금은 각 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로 길이 나뉩니다. 셋째, 두 길은 청구 시한이 서로 다르니 이혼 초기에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분할 비율은 기여를 종합해 정해지므로 단정은 금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일수록 빠뜨리기 쉬운 만큼, 이혼을 결심한 시점에 전체 재산을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절차를 감당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사정으로 고민이시라면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어떤 점부터 살펴야 할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재산분할 #퇴직금분할 #연금분할 #이혼재산분할 #분할연금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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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사각형. 배경 짙은 검정(#0d0d0d). 상단 중앙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흰색·금색 소형, 아래 가로 구분선). 중앙 메인 제목(흰색 굵은 초대형, 2~3줄, 중앙 정렬):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는가 —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을 둘러싼 오해를 풀어 봅니다". 하단 부제(회색 소형): "법률 정보". 타이포 중심 미니멀 고급. 영어·원그래프·퍼센티지·통계 금지.

카드뉴스 (4)

#1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1/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눌 수 있는가",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예전에는 이혼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던".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2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2/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회사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은 길이 다릅니다",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여기서 반드시 갈라서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3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3/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시한을 놓치면 권리도 사라집니다",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이렇게 길이 다르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서로 다르기".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4
1:1 정사각형 카드뉴스 4/4. 블랙&화이트 단색(흰·검·회색만). 상단 굵은 제목 "분할 비율은 절반으로 정해져 있는가", 중앙 라인 아이콘 1개, 하단 2~3줄 설명 "또 하나 흔한 오해가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는 생각입니다.". 플로우형/설명형 중 내용에 맞게. 원그래프·퍼센티지·영어 금지.

실사 사진 (3)

#1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법률 상담실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차분히 사안을 짚는 미디엄샷.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2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집 또는 사무실 책상에서 30~50대 한국인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검토하는 모습.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3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다양한 나이대 2개 이상). 법원·관공서 인근 또는 일상 공간에서 사건 당사자가 생각에 잠겨 걷거나 서 있는 와이드샷, 간판은 아웃포커스.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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