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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003
신민호 변호사

근로자파견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일부 파기자판 사례)

1,5512026-04-22 15:07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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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속인데 근로자파견, 직접고용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철소 협력업체 원고들, 근로자파견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
도급계약서만 믿다가 큰일, 불법파견 판단기준 이것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5가지, 작업표준서가 결정타 된 대법원 판결
도급인 줄 알았더니 불법파견, 제철소 협력업체 원고들 승소한 이유

본문 (1,551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혹시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원청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경험 있으신가요.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지만 현장에서는 원청 직원과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판단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제철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근로자파견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2다225590). ## 도급과 근로자파견, 이름이 아닌 실질로 구분합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일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도급은 일의 완성을 맡기는 계약이라,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두 계약의 경계가 자주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해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계약서 겉면만 '도급'이라고 적어 두었다고 파견법을 피해 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이 본 판단기준, 다섯 가지 요소를 살핍니다 파견법 적용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 첫째,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직·간접으로 하는지입니다. 둘째,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 작업을 하며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입니다. 셋째,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선발,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입니다. 넷째, 계약 목적이 범위 한정된 업무로 확정되고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입니다. 이 요소들은 각각 따로 보지 않고 전체를 함께 저울질해 결론을 냅니다. ## 2022다225590 판결, 제철소 협력업체 사례에서 드러난 쟁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고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선박 접안과 원료 하역·운반, 래들 관리와 슬래브·코일 연마, 롤 정비와 반입·반출, 배합원료 생산·운반·가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고 피고의 적합성 점검을 받은 점, 피고가 작성한 기술기준과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진 점, 피고가 협력업체에 직접 작업지시를 내린 점, 업무가 피고 공정과 일체적·유기적으로 맞물린 점, 작업 내용이 표준에 따른 단순 반복이라 전문성과 기술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필수 시설 대부분을 피고가 소유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의 '도급' 문구보다 현장에서 누구의 지시와 설비로 작업이 굴러갔는지가 판가름 난 셈입니다. 다만 상고심 중 정년에 이른 일부 원고의 지위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한 뒤 그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분들께 전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실제 지시가 원청에서 내려왔는지, 원청 근로자와 한데 섞여 일했는지, 원청의 설비와 표준서에 전적으로 의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조건이 쌓여 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근로자지위확인과 직접고용을 인정받은 사례가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서, 작업지시 내역, 조직도, 업무사양서 같은 자료를 모아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눌려온 상황이라도 정리할 근거만 모이면 방향은 분명해집니다.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싸움입니다. [본문 글자수: 약 1,716자] #근로자파견 #근로자지위확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법무법인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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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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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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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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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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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1441
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상고기각(일부 파기자판)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
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
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
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
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제철소에서 ①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
무, ②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③ 롤 정비, 반입ㆍ반출, 연마 등 업
무, ④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각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
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
하여 피고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피고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
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①, ②, ③ 원고들), 피고가 각 협력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의 공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일체적ㆍ유기적으로 맞
물려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각 협력
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피고가 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이 피
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
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
래한 일부 원고가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
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