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0387
신민호 변호사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어떻게 나뉠까(상속분쟁)

2,3692026-06-07 17:41상태: draft

변주 11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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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어떻게 나뉠까

본문 (2,369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식이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받은 재산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 상속재산 분할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차분히 풀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두꺼운 통장 사본 한 묶음을 들고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10년을 부모님 모셨는데, 왜 동생이랑 똑같이 나눠야 하죠?" 통장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 손끝에는 분함과 서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병원을 오가며 찍어 둔 영수증, 매달 보낸 송금 내역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이게 다 증거가 되느냐"고 물으실 때, 저는 그 10년의 무게를 가만히 짐작해 보았습니다. 상속 분쟁은 숫자 싸움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늘 이런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자식은 상속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기여분,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입니다. 다만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통상의 자식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몇 해에 걸쳐 간병을 도맡았거나, 부모 사업에 무상으로 손을 보탰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오랜 기간 부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효도한 만큼 당연히 더 받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구체적 증거로 따집니다. 계좌 이체 내역, 간병 기록, 진료비 영수증 같은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도 막연한 진술만 있을 땐 흔들리다가, 5년치 송금 내역이 정리되자 기여분이 인정됐습니다. ##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에서 빼야 할까? 빼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받은 몫을 특별수익, 즉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앞당겨 받은 재산이라 부릅니다.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아파트를 사 주었거나 사업자금을 대 주었다면, 그것은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 그 금액을 일단 전체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받은 사람의 몫에서 다시 공제합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① 남은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산 ② 각자의 법정상속분 계산 ③ 미리 받은 사람은 그 금액만큼 차감. 이 과정을 거치면 표면상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공평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의뢰인은 조심스레 "형이 결혼할 때 받은 전세금까지 따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결혼 축의 수준인지, 상속분 선급으로 볼 만한 규모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민사와 가사를 함께 다뤄 온 경험으로 보면, 이 경계선에서 사건의 향방이 갈립니다. ##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함께 얽히면 어떻게 정리될까? 둘을 동시에 반영해 최종 몫을 다시 계산합니다. 실무에서는 한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았고, 다른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구도가 흔합니다. 이때는 먼저 특별수익을 더해 전체 재산을 확정하고, 거기서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람의 몫을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특별수익은 '미리 받았으니 그만큼 덜 가져가는 것', 기여분은 '더 애썼으니 그만큼 먼저 챙겨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인 두 장치가 한 사건에서 부딪치는 셈입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서운함과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결국은 숫자와 증거로 정리되는 영역입니다. 상속 분쟁은 한 번 매듭이 엉키면 풀기가 까다롭습니다. 송금 기록, 등기부, 진료 내역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차곡차곡 모아 두는 것이 그 매듭을 미리 막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송금 내역·간병 기록·등기부를 lawsa19@naver.com으로 정리해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기여분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특별수익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 부모를 특별히 부양·기여했다면 기여분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동거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 생전에 앞당겨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 둘이 얽히면 특별수익 합산 → 기여분 공제 → 법정상속분 순으로 정리합니다. - 송금·간병·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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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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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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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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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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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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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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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스타일 학습(blog.naver.com/kanghyo001 245편) × 신민호 페르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