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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374
신민호 변호사

계약 해제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 가능할까

2,9252026-06-07 17:3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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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 가능할까

본문 (2,925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청구됐을 때, 그 금액을 줄이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약정액을 깎는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난달, 한 의뢰인이 계약서 한 장을 손에 꼭 쥐고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계약 금액은 8억 원, 그런데 해제 시 위약금이 무려 2억 4천만 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그분이 꺼낸 첫마디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계약서를 펴 보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위약금 조항에 형광펜으로 그어 둔 줄이 몇 번이나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한 줄을 들여다보며 잠을 설치셨다는 말씀에,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청구됐을 때, 그 금액을 줄이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손해배상 예정액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미리 적어둔 '위약금 액수'가 곧 손해배상 예정액(계약 위반 시 물어줄 배상금을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예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클 때 발생합니다. 8억 원짜리 거래에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5천만 원 정도인데, 위약금은 2억 4천만 원으로 묶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그 차액을 고스란히 혼자 떠안아야 한다면, 누가 봐도 너무 가혹합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법원이 예정액을 깎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계약서에 적혔다고 해서 그 금액이 무조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약정한 위약금도 법원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단어는 '부당히 과다'입니다. 법원은 몇 가지를 함께 봅니다. ①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와 채무자(돈을 물어줄 사람)의 지위, ②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③ 예정액을 정한 동기, ④ 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차이, ⑤ 거래 관행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종합해 '과하다'고 보면 깎습니다. 한 분양 관련 사건에서는, 실손해를 크게 웃도는 위약금이 문제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예정액을 절반 아래로 조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다 끝난 줄 알았어요"라며 굳어 있던 의뢰인의 표정이, 그날 한결 풀어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 감액 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크게 세 단계로 봅니다. 시간순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위약금을 청구하는 시점입니다. 보통 내용증명이나 지급 청구 소송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당황해 일부라도 먼저 입금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손해 규모를 따져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상대가 입은 손해가 위약금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거래 내역, 재매각 자료, 시세 변동 자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셋째, 소송에서 감액 항변(예정액이 과다하니 줄여달라는 주장)을 펼치는 단계입니다. 감액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자료를 적극 내야 감액 폭이 커집니다. ## 위약금이 무조건 깎이는 건 아니라던데요? 맞습니다. 모든 위약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다'한 부분만 조정할 뿐, 합리적인 범위의 위약금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특히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 대상이 되지만, 순수한 '위약벌'(계약을 지키게 하려고 벌칙처럼 정한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약벌은 감액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를 다투는 더 까다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언젠가 한 건설 하도급 사건에서, 의뢰인은 "당연히 깎일 줄 알았다"고 했지만 계약 문구가 위약벌로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감액보다 일부 무효 주장으로 방향을 틀어 다퉜습니다. 계약서 문구 한 줄이 전략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 큰 금액의 계약 분쟁, 왜 빨리 검토해야 하나요? 분쟁가액이 클수록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이 1억 원만 넘어도 감액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이 갈립니다. 저는 민·형사를 함께 다뤄 온 경험으로, 큰 계약 분쟁은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할수록 협상 여지가 넓어진다는 점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상고심까지 가 본 사건일수록, 1심 초반에 자료를 어떻게 쌓았는지가 마지막 판단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서와 위약금 청구 내용증명을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 가능한 사안인지, 위약벌로 다퉈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대에게 답을 보내기 전에 먼저 점검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깎을 수 있고, 위약벌은 감액이 아닌 무효의 길로 다퉈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손해와 계약 문구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출발점입니다. 큰 금액일수록 혼자 끙끙 떠안기 전에, 차분히 한 번 같이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 핵심 정리 -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이 감액의 근거이며 '부당히 과다'가 핵심입니다. - 실제 손해가 위약금보다 적다는 자료를 적극 내야 감액 폭이 커집니다. -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무효를 다투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 큰 금액일수록 답을 보내기 전 초기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계약해제위약금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청구 #위약벌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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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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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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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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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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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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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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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스타일 학습(blog.naver.com/kanghyo001 245편) × 신민호 페르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