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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373
신민호 변호사

거래처 끊긴 영업방해, 신용훼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2,5822026-06-07 17:3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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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끊긴 회사, 영업방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본문 (2,582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영업방해와 신용훼손으로 거래처가 끊기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얼마 전, 중소 제조업체 대표 한 분이 굳은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멀쩡하던 거래처 세 곳이 한 달 새 발주를 끊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경쟁사가 "저 회사 곧 부도난다"는 말을 업계에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등을 돌릴 때, 사장님이 느끼는 막막함은 겪어 본 사람만 압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 간 영업방해와 신용훼손이 어디까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사장님 입장에서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대표님은 한 달 사이 끊긴 발주 문자들을 휴대폰에서 하나씩 넘겨 보여 주셨습니다. "다음 분기 물량 보류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며칠 간격으로 세 곳에서 왔다고요.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는데, 거래처 한 곳이 "소문 들었다"는 말을 흘리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20년 쌓아 온 거래가 말 한마디로 무너지는 걸 보며 밤잠을 설치셨다고요. 그러나 거짓 소문으로 끊긴 거래라면, 그 손해는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경쟁사가 거래처에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면 손해배상이 될까요?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타인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법한 수단으로 방해하면, 민법상 불법행위(고의·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성립합니다. 핵심은 '위법성'입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이나 정당한 영업은 방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짓 정보를 퍼뜨려 거래를 끊게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곧 부도난다", "물건에 하자가 많다"는 허위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위 대표님 사례에서도 경쟁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회사를 두고 부도설을 퍼뜨린 것이죠. 이런 발언은 위법한 영업방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신용훼손과 명예훼손,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이 다릅니다. 신용훼손(信用毁損)은 회사의 경제적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다룬다면, 신용훼손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건드립니다. "저 회사 자금난이라 결제가 밀린다"는 말이 신용훼손의 전형입니다. 형법은 허위 사실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신용훼손죄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발생합니다. 상담을 오신 대표님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민·형사를 함께 다뤄 보면 두 절차를 어떻게 묶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입증하나요? 끊긴 거래로 인한 매출 감소분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막연히 "장사가 안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해와 방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매듭을 한 번 잘못 묶으면 풀기가 까다롭듯, 입증 자료도 처음부터 차근히 엮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모읍니다. ① 과거 동기간 거래 내역 — 평소 발주량과 끊긴 뒤를 비교합니다. ② 거래 중단 경위 — 거래처가 소문을 듣고 끊었다는 정황과 진술입니다. ③ 허위 발언의 증거 — 녹취, 문자, 이메일, 목격자가 핵심입니다. 분쟁가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건일수록 손해 산정 자료를 정밀하게 쌓아야 합니다. 쌓아 둔 증거의 두께가 곧 배상액의 폭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소송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증거 보전과 행위 중단입니다. 소송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로 풀면 이렇습니다. 첫째, 허위 발언이 더 번지지 않도록 내용증명으로 중단을 요구합니다. 둘째, 녹취와 문자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셋째,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설계합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상고심까지 가기도 합니다. 초기 증거 정리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위법한 영업방해와 신용훼손이라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따른다는 점. 둘째, 손해액은 거래 내역과 인과관계로 입증한다는 점입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다면, 끓어오르는 마음을 잠시 누르고 기록부터 챙기시길 권합니다. 저 역시 옆에서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메일 제목에 '[영업방해]'만 적어 끊긴 거래 내역과 허위 발언 증거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어떻게 묶을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리 - 거짓 소문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 신용훼손은 회사의 지급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명예훼손과 대상이 다릅니다. - 위법한 영업방해·신용훼손은 형사·민사 책임이 함께 따릅니다. - 손해액은 과거 거래 내역과 인과관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행위를 멈추고 증거부터 보전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영업방해 #신용훼손 #손해배상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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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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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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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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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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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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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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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효스타일 학습(blog.naver.com/kanghyo001 245편) × 신민호 페르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