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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263
김경인 변호사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무엇이 다를까요

2,6162026-05-29 15:42상태: draft

본문 (2,616자)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면 마음이 복잡해지시죠. "가만히 있었더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인가요? 아니면 제가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두 가지 말이 비슷하게 들려서, 막상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실 때가 많습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효과가 꽤 다른 제도예요. 어느 쪽으로 갱신되느냐에 따라 기간도, 차임 인상폭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두 제도가 나란히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이 다시 이어지는 길이 두 갈래로 존재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성립합니다. 이때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정해집니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차임 3기 연체나 동의 없는 전대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의 범위 안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계약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그 출발점과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 A님의 이야기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A님은 임대차 계약 만료를 두 달쯤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임대인이 별말이 없길래 그냥 계약이 연장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임을 올리겠다는 연락이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A님은 자신이 묵시적 갱신으로 안전하게 연장됐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따져 보니, 임대인이 만료 3개월 전에 조건변경 통지를 보낸 정황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인지, 아니면 A님이 갱신요구권을 직접 행사해야 했던 것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A님은 "내가 가만히 있은 게 오히려 불리해진 거냐"며 걱정이 크셨습니다. ## 두 제도의 차이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첫째, 발동 주체가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로 성립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적극적인 행사로 발동합니다. 둘째, 갱신 후 기간이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요구한 기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차임 증액의 한도가 다릅니다. > 묵시적 갱신은 종전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차임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제11조). 넷째, 횟수 제한이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이 없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라는 총기간 안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해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명확한 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보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갱신 문제로 막막하시다면, 하단 창구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 A님 사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A님의 사안은 임대인의 통지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어요. 먼저 임대인이 보냈다는 조건변경 통지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적법하게 도달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통지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아니면 A님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면인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A님께는 우선 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을 안내해 드렸어요. 요구권을 분명히 행사해 두면 갱신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차임 증액도 5% 이내라는 한도 안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지의 시점과 권리 행사의 방식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니, A님도 막연하던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의 정리 상가 임대차의 갱신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과 '내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나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발동 주체, 기간, 차임 한도, 횟수 제한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특히 통지의 시점과 방식, 갱신요구의 내용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만료가 다가올수록 한 번쯤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 요구나 거절 통지의 시점·방식·내용, 차임 증액 협의, 갱신거절의 정당사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황을 들려주세요. 차분히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2,62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김경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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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인물 있을 경우). 대형 로펌/부동산/법원 관련 상황(등기부등본, 계약서, 법원 청사, 상담 장면 등).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3장은 서로 다른 구도·상황·소품 조합으로 구성하고, 인물이 등장할 경우 다양한 나이대의 한국인(20~60대 중 2개 이상 나이대)을 섞는다.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되지 않게 한다. 본문 주제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무엇이 다를까요"와 관련된 차분한 한 장면. 인물이 등장하면 특정 불가하게, 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