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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251
권우상 변호사

비양육 부모 면접교섭권, 거부당하셨을 때 대응 방법

2,2082026-05-29 15:39상태: draft

본문 (2,208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못 키우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가 \"면접교섭권\"이에요(민법 제837조의2). 그런데 막상 합의해 두고도 양육 부모가 \"애 보기 싫어한다\", \"학원 가야 한다\"며 못 만나게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예요. 자녀가 양쪽 부모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모 사이가 나빠도 자녀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어요. 표준적인 면접교섭 방식은 ① 주 1회 또는 격주 1회(보통 토요일 11시~일요일 18시) ② 방학 중 5~7일 추가 ③ 생일·명절 교대 ④ 전화·영상통화 자유 정도예요. 협의이혼 시 양육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정해두시는 게 좋고, 모호하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만나지 못하게 되시면 단계별로 대응하세요. 첫째, 내용증명. 약정 위반을 통보하시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면접교섭권 이행청구 또는 변경심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하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셋째, 이행명령.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고도 안 지키시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넷째, 면접교섭센터 활용. 양육 부모 거부가 심하시면 면접교섭센터(전국 가정법원 부설)에서 중립적 인계인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가기 싫다\"고 명확히 의사 표시하는 경우, 면접교섭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특히 만 13세 이상) 의사가 존중돼요. 자녀가 거부하면 우선 그 배경을 봐야 해요. 양육 부모가 일방적으로 부정적 인상을 심어 \"부모 소외\"(parental alienation)가 발생하면 양육권 변경 사유까지 됩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폭언, 음주, 새 가정 강요 등)을 하시면 면접교섭이 제한·정지될 수 있어요. 양쪽 다 자녀 중심으로 행동하시는 게 권리 유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면접교섭 분쟁 의뢰가 들어오면 \"증거 기반 시정 요청 → 이행청구 → 변경심판\" 단계별로 짭니다. 감정싸움 줄이고 자녀를 만나실 수 있게 도와드려요. ## 면접교섭이 막혔을 때 더 알아두실 점 면접이 거부될 때는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절차로 풀어가는 편이 결국 자녀를 만나는 길이 됩니다. 먼저 기록의 누적입니다. 거부된 일시와 사유, 주고받은 대화 캡처를 차곡차곡 모아 두면 이행청구와 변경심판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행명령의 한계와 보완이에요.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만남 자체를 물리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의 중립적 인계인수를 함께 활용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요. 부모 소외에 대한 대응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자녀가 비양육 부모를 거부하게 되는 '부모 소외'가 인정되면, 양육권 변경 사유까지 될 수 있어요. 다만 방향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면접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결국 양쪽 다 자녀를 중심에 두고 처신하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덧붙이면, 면접교섭은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 자녀는 짧고 잦은 만남이, 학령기 자녀는 일정과 학업을 배려한 방식이 맞습니다. 재혼 등으로 환경이 바뀌면 기존 약정을 조정하는 변경심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번 감정으로 부딪히기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들어 자녀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 면접교섭권 핵심 정리 면접교섭권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라, 부모 사이가 나빠도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 횟수·방학·명절·영상통화 방식을 양육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거부당하면 내용증명 → 이행청구·변경심판 → 이행명령(과태료) → 면접교섭센터 순으로 대응합니다. - 거부 일시·사유·대화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지속적 '부모 소외'는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되고, 반대로 부적절한 행동은 면접 제한 사유가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면접교섭권 #양육 #이행명령 #면접교섭센터 #이혼 #법무법인동북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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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인물 있을 경우). 법률 관련 상황(법원 복도, 계약서 서명, 상담 장면, 서류 검토 등).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3장은 서로 다른 구도·상황·소품 조합으로 구성하고, 인물이 등장할 경우 다양한 나이대의 한국인(20~60대 중 2개 이상 나이대)을 섞는다.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되지 않게 한다. 본문 주제 "비양육 부모 면접교섭권, 거부당하셨을 때 대응 방법"와 관련된 차분한 한 장면. 인물이 등장하면 특정 불가하게, 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