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어떤 경우에 청구 가능한가요
2,215자2026-05-29 15:34상태: draft
본문 (2,215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를 안 해주시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시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민법 제840조가 6가지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외도, 불륜,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말해요. 입증자료(문자, 사진, 호텔 영수증, 통화기록 등) 확보가 핵심입니다. 단,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시효 주의하세요.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의무·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예요. 한쪽이 가출해서 연락 끊고 생활비 안 보낸 상태가 지속되면 해당됩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가정폭력, 언어폭력, 시댁/처가 식구의 심한 모욕 등이 포함돼요. 진단서, 신고기록, 녹음, 증인 진술 등으로 입증합니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며느리·사위가 시부모·장인장모를 폭행·모욕한 경우 등이에요.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행방불명 상태가 3년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사유로 성격 불일치, 경제관념 차이, 종교 갈등, 중대한 도박·낭비, 정신질환의 악화 등이 인정되기도 해요. 다만 \"중대한 사유\"여야 해서 단순 다툼은 어렵습니다.
청구는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식이고, 상대방이 다투면 1~2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는 사유별로 \"법원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사유는 있는데 증거가 약하면 패소하실 수 있어요. 상담 전 자료 정리부터 도와드립니다.
## 사유별 증거, 이렇게 준비하세요
재판상 이혼은 '사유'가 있어도 '증거'가 약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유별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정리해 드릴게요.
부정한 행위는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는 자료일수록 힘이 강합니다. 다만 상대나 제3자의 통신을 무단으로 녹음·취득하는 등 불법적으로 모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방법에 주의하셔야 해요.
부당한 대우는 진단서, 112 신고 기록, 보호시설 입소 기록이 핵심입니다. 언어폭력은 한두 번이 아니라 일관되게 누적된 녹음·문자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어요.
악의의 유기는 가출과 생활비 단절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동안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있는지를 모으시면 됩니다.
가장 포괄적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단발성 다툼이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파탄 상태임을 보여 주는 누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거 기간의 길이도 중요한 요소예요. 사유는 있는데 증거가 약하면 패소할 수 있으니, 소 제기 전에 자료부터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유별 준비에 더해, 별거의 의미도 짚어 드릴게요. 오랜 별거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복이 어려운 파탄을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별거의 경위, 그동안의 생활비 부담, 관계 회복 시도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양육·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도 처음부터 같이 설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핵심 정리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 협의가 불가능하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대표적입니다.
-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니 시점을 확인하세요.
- 사유가 있어도 증거가 약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소 제기 전 자료부터 점검하세요.
-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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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사진 (1)
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인물 있을 경우). 법률 관련 상황(법원 복도, 계약서 서명, 상담 장면, 서류 검토 등). 자연스러운 일상 다큐 스타일. 3장은 서로 다른 구도·상황·소품 조합으로 구성하고, 인물이 등장할 경우 다양한 나이대의 한국인(20~60대 중 2개 이상 나이대)을 섞는다.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되지 않게 한다. 본문 주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어떤 경우에 청구 가능한가요"와 관련된 차분한 한 장면. 인물이 등장하면 특정 불가하게, 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