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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234
김경인 변호사

승소했는데 안 갚는 채무자, 강제집행 채권압류 추심명령으로 받는 법

2,5192026-05-29 15:34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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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안 갚는 채무자, 강제집행 채권압류 추심명령으로 받는 법

본문 (2,519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해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 정작 채무자가 한 푼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겼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지?" 하는 답답함, 저도 상담실에서 자주 마주합니다. 그 허탈함,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를 무게라는 걸 잘 압니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일 뿐, 문고리를 돌리는 손은 따로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절차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강제집행, 그중에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그 추심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오도록 법원이 길을 열어 줍니다. 처음에는 이 절차가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압류 대상은 은행예금채권, 임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채권 등입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줄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 등)를 상대로 절차를 겁니다. ## A님은 승소판결을 받고도 왜 돈을 못 받았을까요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막막해하시던 A님의 사례를 익명으로 전해 드립니다. A님은 거래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했고, 다행히 승소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줄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임의로 갚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는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 채권을 어떻게 잡아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신청 후 통상 7~14일 내에 결정이 송달되고, 인지는 4,000원입니다.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집행권원(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과 자격증명서면(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인지 4,000원과 송달료도 함께 냅니다. 여기서 실무상 반드시 짚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다 여기서 발이 묶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 첫째, 압류효력은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면 안분배당이나 후순위로 처리됩니다. 송달의 '타이밍'이 곧 우선순위를 가르는 셈입니다. 둘째, 임금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시행령상 최저 보장액 이하 전액)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고, 고액 급여는 시행령상 상한 규정에 따라 압류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 셋째,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과 재산조회신청(제74조)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전국 금융기관·부동산·자동차 보유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불응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로 신용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내 사건도 해당할지 궁금하다면, 하단 창구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 A님 사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A님 사건은 '어디에 무엇을 잡을지'를 먼저 정리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저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부터 골라냈습니다. 압류 대상은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매매대금채권. 다른 채권자보다 송달이 늦지 않도록 신청과 송달 일정을 세밀하게 관리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이 불투명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던 때와 달리,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게 되니 마음이 놓인다"는 A님의 말씀. 다만 강제집행 결과는 채무자의 실제 재산 상태와 제3채무자의 응답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 김경인 변호사의 정리 판결 확정 후 집행이 늦어지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10년) 도과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승소 이후에는 되도록 빨리 집행 절차를 시작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송달 타이밍, 압류금지 범위, 재산조회 활용까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절차 하나하나가 회수 결과를 좌우합니다. 받아야 할 돈을 두고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황을 정리해 들려주세요. 함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강제집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승소판결집행 #김경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17건)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그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그 추심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에 대하여 가지는 번역투·장문 분할
법원이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법원이 길을 열어 줍니다.
~것입니다 군더더기 제거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돈을 줄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 등)를 상대로 절차를 거는 점이 특징입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줄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 등)를 상대로 절차를 겁니다.
76자 장문 분할·상투 마무리 제거
며 무척 지쳐 계셨어요.
며 지쳐 계셨어요.
과잉 수식어 삭제
하지만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는 단서가 있었고, 그 채권을 어떻게 잡아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서 받을 매매대금이 남아 있다는 단서는 있었습니다. 그 채권을 어떻게 잡아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문두 접속사 제거·두 문장 분할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주술 호응·신청 중복 정리
… 외 11
강원국 (생동감) (13건)
채무자가 한 푼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한 푼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요체 이탈, 합쇼체 통일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일 뿐, 문고리를 돌리는 손은 따로 필요합니다.
화계 통일 + 절제된 일상 비유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오도록 법원이 길을 열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아 오도록 법원이 길을 열어 줍니다. 처음에는 이 절차가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제도 설명 H2 공감 보강
익명으로 들려드릴게요.
익명으로 전해 드립니다.
화계 통일
다행히 승소판결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승소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해요체 이탈, 합쇼체 통일
며 지쳐 계셨어요.
며 지쳐 계셨습니다.
해요체 이탈, 합쇼체 통일
… 외 7
GEO (인용성) (8건)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 정작 채무자가 한 푼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승소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해 채권자가 직접 추심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어렵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손에 쥐었는데, 정작 채무자가 한 푼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축1 첫문단 직답 — 본문 하단의 제도 정의·근거 조문을 첫 문단으로 재배치(신규 사실 없음)
먼저 제도의 뼈대를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그 추심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그 추심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이하).
축1 인용박스 해제·도입 필러 제거(추출성)
이제 실제 절차와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집행권원(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과 자격증명서면(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인지 4,000원과 송달료도 함께 냅니다. 통상 신청 후 7~14일 내에 결정이 송달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신청 후 통상 7~14일 내에 결정이 송달되고, 인지는 4,000원입니다.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또는 제3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집행권원(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과 자격증명서면(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인지 4,000원과 송달료도 함께 냅니다.
축2 소요기간·인지대 상단 배치(기존 수치 이동)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축5 질문형 소제목
## A님의 이야기
## A님은 승소판결을 받고도 왜 돈을 못 받았을까요
축5 질문형 소제목
## 절차와 실무상 주의점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축5 질문형 소제목
… 외 2
법률 (광고규정·판례) (3건)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고, 고액 급여는 시행령상 상한 규정에 따라 압류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하한뿐 아니라 상한도 규정 — 하한만 반영한 서술의 오인 소지 보강(WebSearch 확인)
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kim 순위형 인사말①(국내 10위권)을 광고규정 기본 정책인 비순위 정식형②로 교체 (2026-07-29 규칙)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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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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