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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222
김경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안 나가요? 강제집행 절차 풀이

2,2872026-05-29 06:27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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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 집행관 집행예고와 자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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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10위권 대형로펌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변호사,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으셨는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판결문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 곧 집을 비울 거라 기대하셨을 텐데, 점유자는 여전히 버티고 있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긴 게 맞나?" 싶을 만큼 허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승소 이후 실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판결문은 '집행'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본안 승소 판결문 자체는 강제집행의 '근거'일 뿐, 그 자체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집행'은 아닙니다. 명도소송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거주자가 자동으로 짐을 싸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이 확정된 뒤, 매수인이나 임대인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비로소 거주자에게 퇴거가 강제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판결문만 들고 기다리시다가 몇 달을 허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강제집행은 이렇게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 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본안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위임장이 첨부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사건을 집행관에게 배당합니다. 사건을 받은 집행관은 곧바로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주자에게 스스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예고'를 보냅니다. ## 김OO님의 이야기 상가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으신 김OO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명도소송에서 이기셨는데도 기존 점유자가 "갈 곳이 없다"며 두 달 넘게 버티고 있었어요. 매달 들어올 임대료는 못 받고, 대출 이자만 빠져나가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셨다고 합니다. 김OO님은 판결문만 있으면 끝나는 줄 아셨는데, 막상 점유자가 안 나가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거죠. ## 집행예고와 자진 이행 단계 집행예고는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의 자진 이행 기한을 부여합니다. > 이 단계에서 거주자가 합의를 시도하거나 스스로 퇴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자진 퇴거하면 강제집행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고, 매수인 또는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다만 자진 퇴거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동안 부당하게 점유한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갔다고 해서 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내 사건도 해당할지 궁금하다면, 하단 창구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 자진 이행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집행예고 기한이 지나도 이행이 없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일자가 통지됩니다. > 집행 당일에는 일반적으로 집행관, 매수인 또는 임대인 측 인력, 이사 업체가 함께 동행합니다. 이때 거주자의 짐은 곧바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장소에 보관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 절차로 넘어가며, 그 보관 비용은 거주자에게 청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본안 판결 이후 거주자가 부당하게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 차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 12퍼센트의 지연이자를 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김OO님 사건,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김OO님의 경우, 본안 판결 확정 직후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집행관의 집행예고가 점유자에게 도달하자, 버티던 점유자도 강제집행이 임박했음을 실감하고 협의 끝에 자진 퇴거에 응했습니다. 동시에 부당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손해금 청구도 함께 진행했고요.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의 각 단계를 빠짐없이 밟아가는 것이 점유자를 압박하고 시간 손실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김경인 변호사의 정리 명도는 '판결'이 끝이 아니라 '집행과 손해금 회수'까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마침표가 찍힙니다. 본안 소송부터 강제집행, 그리고 차임 상당 손해금 회수까지 흩어지지 않고 한 흐름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이나 임대인의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승소 판결문만 들고 막막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단 창구로 편하게 상담을 남겨주세요. [본문 글자수: 약 2,29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집행예고 #차임상당손해금 #명도소송승소 #김경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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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가 조금 묻은 아이폰으로 찍은 느낌의 실사사진. 한국인 등장(인물 있을 경우). 대형 로펌/부동산/법원 관련 상황(등기부등본, 계약서, 법원 청사, 상담 장면 등). 자연스러운 다큐 스타일. 3장은 서로 다른 구도·상황·소품 조합으로 구성하고, 인물이 등장할 경우 다양한 나이대의 한국인(20~60대 중 2개 이상 나이대)을 섞는다. 글자·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처리해 판독되지 않게 한다. 본문 주제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안 나가요? 강제집행 절차 풀이"와 관련된 차분한 한 장면. 인물이 등장하면 특정 불가하게, 텍스트·간판·로고는 없거나 아웃포커스.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25
v2 C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