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셨는데 돈을 못 받고 계신가요, 회수 5단계
1,510자2026-05-29 05:26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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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서 이기셨는데 돈을 못 받고 계신가요, 회수 5단계
본문 (1,510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 판결문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신 직후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판결문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줍니다. 안타깝지만 1억 원, 5억 원, 심지어 10억 원 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아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로 남습니다. 그러나 자력이 있는데도 회수가 안 되는 사건이 더 많아요. 채무자가 자산을 가족 명의로 은닉했거나,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을 해외로 보냈거나, 본인 명의 통장만 비워 두고 가족 통장으로 자금을 돌리고 있는 경우입니다.
승소 판결 직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 1단계, 채무자 재산 파악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예금, 자동차 등록, 국세청 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조회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전에 자체 파악도 병행합니다.
자체 파악의 단서는 다양해요. 채무자의 주소지 등기부등본, 등기된 자동차 검색, 사업자등록 여부, 가족 명의 부동산의 매수 시점이 출발선입니다.
## 2단계, 즉시 압류
자산이 파악되면 가집행 또는 본안 판결 확정 후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신청, 예금이 있으면 채권압류, 임금이 있으면 임금채권압류, 매출채권이 있으면 매출채권압류를 진행해요.
가장 회수율이 높은 것은 예금과 매출채권입니다.
## 3단계,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자산을 이전한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자산 이전을 되돌리는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자산을 이전했어야 하고,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족 간 무상 이전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추정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1억 원 미수령 시점 전후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사해행위 추정이 강하게 작동해요.
시효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 4단계, 채무불이행자 명부
자산이 보이지 않거나 회수가 어려운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신청으로 채무자를 신용 압박합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어 새로운 대출과 카드 발급이 제한돼요.
## 5단계, 회생·파산 대비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비합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비면책채권(=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본안 승소 판결문에 사기 인정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우리 채권은 살아남아 평생 청구가 가능합니다.
## 권우상 변호사의 동행
소송에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하시는 그 답답함, 잘 알아요. 단계별로 함께 결정하시면서 회수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51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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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manual · 30자
v2 C24 —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