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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184
권우상 변호사

2026년 바뀐 유류분, 상속받으실 분이 꼭 아셔야 할 세 가지

1,5802026-05-29 05:26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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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뀐 유류분, 상속받으실 분이 꼭 아셔야 할 세 가지

본문 (1,580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시행 개정 민법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상속받을 사람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을 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헌재는 기여 상속인(=부모를 모시는 등 기여를 한 자녀)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두 결정이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반영되면서 상속 분쟁의 지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가 핵심 변화예요. ## 1.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이 권리를 잃었어요. 자녀 없이 사망한 형의 모든 재산을 처가 단독 상속받았는데, 형의 동생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던 사건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집니다. 자녀 없는 노부부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남은 배우자가 유언으로 친정 가족에게 일부를 남기는 것이 자유로워졌어요. 다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2. 부모님을 모셨다면 기여분이 더 강해졌어요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가장 큰 다툼이 바로 기여분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부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같은 유류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가 오래 제기되었어요. 이제 기여 상속인은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단계에서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간병하고 가사를 분담한 자녀, 부모의 사업체를 함께 운영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자녀가 대표적이에요. 기여분 입증 자료는 동거 기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등본, 간병 일지, 의료비와 생활비를 부담한 통장 내역, 사업 운영에 참여한 세무 자료입니다. ## 3. 부모를 학대한 자녀는 유류분을 잃을 수 있어요 개정법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류분 상실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이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 청구를 하면, 법원이 사실을 인정해 유류분 권리를 박탈할 수 있어요. 학대의 입증은 까다롭습니다. 폭행 진단서, 112 신고 기록, 카톡 협박 메시지, 부양 거부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해요. ## 부모님 사망 후 6개월의 골든타임 부모님 사망 후 6개월 안에 다음을 진행하셔야 유리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검토(신고 기한 3개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재산 일괄 조회,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실 사유 검토, 형제자매 사이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분할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 사망 시점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 1년이 짧으니 빠른 행동이 중요해요. ## 권우상 변호사의 동행 상속 분쟁은 가족 사이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드리면서, 정당한 몫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문 글자수: 약 1,580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유류분 #2026개정민법 #상속분쟁 #기여분 #권우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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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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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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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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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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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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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manual · 30
v2 C7 —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