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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0164
신민호 변호사

공정증서 강제집행,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대응

2,6542026-05-28 13:24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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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강제집행 중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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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던 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로서는 든든하던 무기가 멈춰버려 막막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도 멈춥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절차에 제대로 참여하면 회수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채권자 사건을 맡아 보면, 사건 초기에 비면책 가능성을 챙긴 분이 결국 더 많이 회수합니다.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제게 오시는 채권자분들은 비슷한 순간을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공정증서까지 받아 통장을 압류해 두고 이제 회수되나 했더니, 법원에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강제집행 중지'라는 한 장의 통지가 날아든 그날이라고요. 다 잡았다 싶던 손에서 무기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기분에 한참을 앉아 계셨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통지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입니다. 손을 놓는 순간이 아니라, 채권 신고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 공정증서가 멈출 때, 채권 신고부터 공정증서(공증인 앞에서 작성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는 판결문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아주 유리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도 예외 없이 멈춥니다. 이때 채권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법원이 정한 날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고 자료로는 공정증서, 채무가 생긴 경위, 채권액 명세, 지연이자 계산서를 모읍니다. 만약 신고를 놓치면, 무기를 들고도 회수에서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 변제계획안 검토와 파산일 때 회생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빚의 일부만 회수되고 변제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채권자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동의하거나 이의를 냅니다. 동의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회생이 인가됩니다. 동의하거나 이의를 낼 때는 채무자가 신고한 자산이 사실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숨긴 재산이 보이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회수 금액이 늘어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 파산이 인가되고 면책(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주는 결정)이 내려지면 일반 채권은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때도 사기 채권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면책 절차에 참여해 사기 인정과 비면책 신청을 함께 합니다. 만약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손을 놓으면, 받을 수 있었던 사기 채권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 사기 채권이라면 면책에도 살아남습니다 공정증서의 원인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비면책채권(면책 절차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빚)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도 비면책으로 인정됩니다. 비면책의 핵심은 공정증서나 판결문에 사기 인정 부분이 들어 있는가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는 내용만으로는 비면책이 어렵습니다. 비면책으로 인정받으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끝난 뒤에도 채무자의 새 자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바로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째 채권 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공정증서나 판결문의 사기 인정 부분을 정리해 비면책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권자의 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행이 중지되어 채권자로서는 막막해집니다. 다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이후에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비해 변제액이 지나치게 적다면 의견을 내어 다툴 수 있어요. 또한 그 채권이 사기처럼 악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라면, 회생·파산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고 남을 수 있으니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정황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살펴 대응합니다.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신고 기한이 골든타임입니다. 공정증서와 채무 발생 경위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전화 주시면, 비면책 가능성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신고 마감일이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십시오. ## 핵심 정리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은 중지되지만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 변제계획안이 소득·재산에 비해 부족하면 의견을 내어 다툴 수 있습니다. - 사기 등 악의의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남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은닉·편파 변제 정황이 있으면 함께 살펴 대응합니다. - 채권 신고 기간을 놓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니 서두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공정증서 #개인회생 #채권추심 #비면책채권 #민사전문변호사 #신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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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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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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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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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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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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