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회사 자금 횡령, 배임과 동시 적용될 때 대응법
2,539자2026-05-28 13:14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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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했다면, 횡령과 배임의 동시 적용
동업자 횡령 사건, 자료 인멸 전 즉시 확보
동업 형사 + 민사 정산, 일괄 진행이 시간 절약
동업 계약서 없을 때 출자 비율과 기여도
동업 해소와 회사 운영 정상화 5단계
본문 (2,539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과 배임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회사를 키우던 사람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그 배신감과 막막함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형사와 민사를 함께 풀어야 합니다. 한쪽만으로는 돈도 못 받고 처벌도 약해지기 쉽습니다.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늦은 밤 회사 통장 거래내역을 한 줄씩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다 설명 없는 돈의 이동을 발견하고 손이 떨렸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같이 고생한 사람인데 어떻게"라는 말씀을 하시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떨리던 통장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종종 받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금 흐름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동업자가 자료를 지우거나 바꿔 버리면 나중에 입증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횡령인지 배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죄가 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동업자가 회사 통장에서 자기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업무상횡령(맡아 관리하던 회사 돈을 빼돌리는 죄)입니다. 돈이 직접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일부러 맺고 자기가 이득을 본 경우는 업무상배임(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죄)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 그 차익을 챙긴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되는 일도 많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면 횡령과 배임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처벌을 구하려면 자료가 곧 힘입니다. 네 가지를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는 회사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보낸 날짜와 금액, 그리고 왜 보냈는지 설명이 없는 돈의 이동이 핵심 단서입니다.
둘째는 결재 자료입니다. 동업자가 정해진 결재를 거쳤는지, 아니면 혼자 마음대로 썼는지가 드러납니다. 셋째는 동업자가 처분한 회사 자산 내역입니다. 회사 물건을 몰래 판 흔적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넷째는 가짜 거래처를 밝힐 자료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확인서로 가짜 거래가 드러나면 사건이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이유
쉽게 말하면, 처벌과 돈 회수는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동업 정산 청구를 합니다. 출자한 돈과 그 뒤 쌓인 회사 자산을 나누고, 마음대로 쓴 돈은 돌려받고, 회사가 입은 손해는 배상받는 구조입니다.
동업 계약서가 있으면 그 기준대로 정산합니다.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출자 비율과 기여도로 따집니다. 이때도 통장 내역과 결재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만약 이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동업자는 돈을 가족 명의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와 동시에 상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을 가압류(미리 자산을 묶어 두는 절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가족 명의로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해 두십시오. 첫째 회사 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해 보관하시고, 둘째 동업자의 자료 접근을 차분히 제한해 두십시오.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 횡령과 배임, 동시에 문제 될 때
동업 관계에서 한쪽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쓴 경우, 그 돈을 '자기 것처럼 가져갔는지(횡령)' 아니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며 이득을 얻었는지(배임)'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한 사건에서 두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회사 통장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결재·승인 기록,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시간 순으로 묶으면 '어떤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드러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동시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형사 절차가 압박이 되어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자료를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통장 거래내역과 동업 계약서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는 그 정리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자금을 가져간 방식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죄명이 갈립니다.
- 통장·법인카드·결재 기록으로 자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 형사 고소만으로 회수가 되지 않으니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합니다.
-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일찍 걸어 두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사 절차의 압박이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 죄명 구분과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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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료를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통장 거래내역과 동업 계약서를 lawsa19@naver.com으로 보내 주시거나 02-522-1232로 연락 주시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혼자 자료를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통장 거래내역과 동업 계약서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는 그 정리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G-절대금지: 이메일·전화번호 CTA 제거(변호사 광고규정)
- 통장·법인카드·결재 기록으로 자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세요.
- 통장·법인카드·결재 기록으로 자금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 D-습니다체: 해요체 명령형(~세요) 잔존 제거
참고 자료 (출처)
manual · 40자 · https://www.lawtalk.co.kr/qna/437543
F6 동업자간 횡령 고소와 경찰조사. 동업자 자금 임의 사용 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