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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1070
김경인 변호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마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그 뒤에 벌어진 일

1,5502026-08-25 20:14상태: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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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마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그 뒤에 벌어진 일

본문 (1,550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 6필지짜리 개발사업, 왜 절반만 먼저 지어졌을까 서울 도심의 개발부지 여러 필지를 놓고, 토지주들과 시행사가 공동사업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200억 원대였습니다. 문제는 필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지대가 높아 건축허가(=관청이 건물을 지어도 좋다고 확인해 주는 절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나눴습니다. 허가 나오는 필지부터 먼저 짓고, 문제의 필지는 인허가를 따로 받아 뒤이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사업과 2차사업입니다. 1차사업은 순조로웠습니다. 공동주택이 완공돼 사용승인까지 마쳤습니다. 남은 건 까다로운 그 한 필지뿐이었습니다. ## 인허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계약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2차사업의 인허가 신청은 구청에서 두 차례 거부됐습니다. 시행사 측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구청이 심의 절차를 잘못 적용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이유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승소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토지주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인허가를 못 받아 사업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 공동사업계약 분쟁을 다루다 보면, 사업이 막힐 때보다 풀릴 때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 토지주 한 명이 계약을 깰 수 없었던 이유 시행사는 이 해지통보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번 「동업자 한 명이 마음대로 계약을 깨겠다고 한다면」에서 짚었듯, 이런 사건의 승부처는 대개 계약당사자 수에 있습니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 여럿이 하나의 계약을 맺었다면, 해지도 전원이 함께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제 특약이 없다면 한 사람만으로는 못 깹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취지). 토지주는 여러 명이었고, 그 원칙을 배제하는 약정은 없었습니다. 토지주 한 명의 해지통보만으로는 계약이 깨지지 않습니다. 일부만 떼어 해지하는 방법도 검토됐지만, 대금 지급구조와 인허가 신청 이력 모두 사업부지 전체를 하나로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목적물을 쪼갤 수 없다면 일부해제도 안 됩니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취지). 법원은 해지통보를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 계약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것 이런 통지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게 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인지, 해지 사유가 계약서 조항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반복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내세운 사유가 계약서 문구와 맞지 않으면, 해지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원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인허가 서류를 먼저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해지 사유의 적법성과 전체 계약구조를 함께 살펴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계약해제 #민사소송 #손해배상 #법무법인동인 #김경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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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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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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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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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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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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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trend · 82
Case Bank — kim-RES 순환(0811_01, 3번째 각도: 타임라인/사례스토리, #612 개념해설·#kim-ADHOC 오해해소와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