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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1069
권우상 변호사

공사장 화재로 다친 근로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7382026-08-25 19:57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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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1)

공사장 화재로 다친 근로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1,738자)

안녕하세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살피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화재를 낸 사람이 현장 작업반장 같은 개인이라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화재로 다치고 산재 처리까지 끝났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 글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 산재 처리는 끝났는데, 후유증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업 중 불이 나며 유독가스를 마셔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얻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재 치료 종결 뒤에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불안 증세로 노동이 어려웠습니다. 서류는 끝나도 몸은 그대로이니 막막하실 것입니다. "산재 보상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 매듭 하나를 푼 것일 뿐,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민법상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기준으로 치료비·요양급여 지급, 과실 여부와 무관 - 민사 손해배상: 과실 입증 전제, 위자료·일실수입(=못 벌게 된 소득)까지 청구 가능 ##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용자책임의 근거 화재를 낸 사람은 현장 작업반장 같은 개인이었는데, 회사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셨겠지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의 불법행위(=법을 어겨 남에게 피해를 준 행위) 책임을 정합니다. 제756조는 피용자(=고용된 직원)가 업무상 저지른 불법행위에 사용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증명책임을 놓고 다툰 불법행위 사건을 진행하며 확인한 대목인데,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 요건을 갖춰 주장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고용한 회사까지 함께 피고로 세우는 방식이 실무 기본입니다. 배상 여력이 있는 쪽을 함께 상대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씩 갖추면 됩니다. - 피고의 불법행위와 고의·과실 - 실제로 발생한 손해(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소득 감소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 -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화재 경위는 검찰 수사기록을 인증등본송부촉탁(=법원이 대신 문서 사본을 받아주는 절차)으로 확보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병원 신체감정으로, 재해 경위는 산재 서류를 문서송부촉탁으로 각각 확보합니다. 이 세 갈래를 갖춰야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쳐 1억 원대 배상금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각각 따져 합산하며, 영구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인정됐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여러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다 보면, 후유증을 가볍게 여기고 청구를 포기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산재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손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시 산재 처리 내역과 후유장해 진단, 사고 경위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진단서와 산재 결정문을 챙겨 오시면 상담이 빠릅니다. 이후 증거 확보 방법과 청구 범위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손해배상 #민사소송 #증거인부 #법률상담 #민사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6건)
피용자(=고용된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피용자(=고용된 직원)가 업무상 저지른 불법행위에 사용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에 대해 번역투 제거
실제로 증명책임이 다투어진 불법행위 사건을 진행하며 확인한 부분인데,
실제로 증명책임을 놓고 다툰 불법행위 사건을 진행하며 확인한 대목인데,
피동·부분 남용 정리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고용한 회사까지 함께 피고로 세우는 것이 실무 기본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고용한 회사까지 함께 피고로 세우는 방식이 실무 기본입니다.
문두 접속사·것 제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직접 입증할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추상명사 것 구체화
화재 경위는 검찰 수사기록을 인증등본송부촉탁(=법원이 대신 문서 사본을 받아주는 절차)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은 병원 신체감정으로, 재해 경위는 산재 서류를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합니다.
화재 경위는 검찰 수사기록을 인증등본송부촉탁(=법원이 대신 문서 사본을 받아주는 절차)으로 확보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병원 신체감정으로, 재해 경위는 산재 서류를 문서송부촉탁으로 각각 확보합니다.
장문 분리(50자 초과)
이 사건은 영구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인정돼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쳐 1억 원대 배상금이 인용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영구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인정됐습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쳐 1억 원대 배상금이 인용됐습니다.
장문 분리 및 상투 어미 정리
강원국 (생동감) (6건)
산재 치료 종결 뒤에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불안 증세로 노동이 어려웠습니다.
산재 치료 종결 뒤에도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불안 증세로 노동이 어려웠습니다. 서류는 끝나도 몸은 그대로이니 막막하실 것입니다.
공감 문장 추가(H2-1)
"산재 보상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닌가요." 매듭 하나를 푼 것일 뿐,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공감+비유로 따뜻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막막하셨겠지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감 문장 추가(H2-2)
이 요건을 갖춰 주장하지 못하면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 요건을 갖춰 주장하지 못하면
진정성(한계 인정)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씩 갖추면 됩니다.
공감+격려 문장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완충어로 단정 완화
GEO (인용성) (3건)
공사 현장 화재로 다치고 산재 처리까지 끝났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 글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화재를 낸 사람이 현장 작업반장 같은 개인이라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회사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화재로 다치고 산재 처리까지 끝났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 글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축1 첫문단 직답 — 제목 질문에 대한 결론을 인사말 직후로 재배치(원문 기존 문장 이동, 신규 생성 없음)
화재를 낸 사람은 현장 작업반장 같은 개인이었는데, 회사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막막하셨겠지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화재를 낸 사람은 현장 작업반장 같은 개인이었는데, 회사까지 책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막하셨겠지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축1 이동에 따른 중복 문장 제거
법원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각각 따져 합산합니다. 이 사건은 영구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인정됐습니다.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쳐 1억 원대 배상금이 인용됐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쳐 1억 원대 배상금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각각 따져 합산하며, 영구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인정됐습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축2 통계 상단배치 — 기존 수치를 소제목 첫 문장으로 재배치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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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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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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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71
reservoir_kwon_crawl_222944574891 [화재 사고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사례, 2022-12-0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