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1060
신민호 변호사

실제 거래 없는 가짜 코인거래소, 주문이 체결되지 않아도 처벌될까

1,5452026-08-23 06:46상태: draft
v4 파이프라인
v4.0.0
위험도 T2
길이: case_analysis목적: 검색 유입 · AI 인용
전략 v2
run: 20260823-shin-03
구조 설계
증거역산형
도입: 화면-법리전환결말: 요건종합

관점: 실제 체결 여부와 시장 외관을 구분해 보는 형사법 해설 관점

전개: 거래 화면의 외관에서 법률요건과 적용 범위를 순서대로 구분

  1. 01
    실제 체결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holdingF1·F3·F4
    대법원 2026도459의 외관 법리를 먼저 답한다.
  2. 02
    공개 판결은 무엇을 시장의 외관으로 봤나요?evidence_matrixF5
    기능·시세·결과·구체성·참여자 인식을 구분한다.
  3. 03
    가짜 코인거래소라면 모두 자본시장법 대상인가요?scope_caveatF2·F7
    명칭이 아니라 증권·장내파생상품과 시장 기능을 확인한다.
  4. 04
    처벌 조항과 상담 쟁점은 어떻게 나뉘나요?risk_pivotF6
    자본시장법 법정형과 별도 범죄 성립 판단을 구분한다.
토픽:판결 핵심시장 외관 요소적용 범위 한계형사책임 구분
고정 블록:greetingconsult_bridgedisclaimerexperience
근거출처 3허용사실 7

변주 11축

구조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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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 없는 가짜 코인거래소, 주문이 체결되지 않아도 처벌될까

본문 (1,545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거래 화면에는 시세가 움직이고 매수·매도 버튼도 보입니다. 하지만 주문은 실제 시장에서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거래가 없었으니 무허가 시장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2026년 4월 30일 선고된 공개 판결은 그 생각과 다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체결 여부만이 아니라 평균적인 참여자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시장의 외관이 있었는지를 본다는 판단입니다. ## 실제 체결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문이 외부 시장에서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죄가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의 초점은 허가 없이 시장의 외관을 만들고 운영했는지에 놓입니다. ## 공개 판결은 무엇을 시장의 외관으로 봤나요? 화면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공개 판결은 다음 요소를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매도·매수 기능이 있었는지, 대금 입금과 출금 기능이 작동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시세가 제공됐는지, 그 시세를 바탕으로 명목상 거래가 진행됐는지도 봅니다. 거래 뒤 수량과 가액이 표시됐는지, 이런 기능이 실제 시장처럼 구체적으로 구성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참여자들이 실제 매매가 이뤄진다고 인식했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 외관의 구체성과 참여자의 인식까지 종합하는 기준입니다. ## 가짜 코인거래소라면 모두 자본시장법 대상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합니다. 사이트가 스스로 코인거래소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공한 대상이 무엇인지,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장 기능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조문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보다 거래 대상과 기능이 먼저입니다. ## 처벌 조항과 상담 쟁점은 어떻게 나뉘나요? 자본시장법 제373조 본문은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44조 제27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사기죄나 범죄단체 관련 죄의 성립은 각각의 요건과 사실관계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공개 판결의 시장 외관 법리를 다른 죄의 자동 성립 근거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실제 체결이 있었나” 하나가 아닙니다. 거래 대상과 매도·매수·입출금 기능, 실제 시세, 명목상 거래 결과, 시장 외관의 구체성, 참여자의 인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가짜코인거래소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신민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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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경제성) (2건)
강원국 (생동감) (2건)
GEO (인용성)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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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court_decision · 71 ·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S1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판례공보 제732호(2026. 6. 15.) 공개 판례 요지
official_law · 64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S2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373조 본문, 제444조 제27호
reference_article · 48 · file:///Users/harvester/Library/Mobile%20Documents/com~apple~CloudDocs/1.%20프로젝트/0.%20클로드코드/판례%20대량%20글작성%20에이전트/output/_batch_judgments/final/case_014.json
S3 · 지정 공개 원자료 case_014.json(공개 판례 기반 초안과 사건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