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끝난 회사에 밀린 퇴직금, 지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50자2026-08-21 04:50상태: published
v4 파이프라인
v4.0.0
위험도 T2
길이: case_analysis목적: 검색 유입전략 v2
run: 20260819-kim-02 구조 설계
BAB
도입: 질문 직답결말: 정보요약형관점: 회생을 거친 회사의 퇴직자와, 회생 이후 임금채무 처리를 자문하는 기업 — 양쪽에서 본 공익채권
전개: Before(각하당한 압류) → After(대법원의 공익채권 판단) → Bridge(개념·절차 심화)로, 질문-답 문답 흐름을 심화형으로 쌓는다
- 01회생 끝난 회사에 밀린 퇴직금, 강제집행이 되나요?문제F1·F72026마6750 파기환송 — 공익채권이라 회생절차 금지 효력을 받지 않음(결론 직답)
- 02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개념F2·F3임금·퇴직금은 제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 — 회생절차 밖에서 수시 변제
- 03차용금으로 바꿔 적었는데도 임금인가요?pivotF4·F7분할변제 약정으로 전환해도 실질은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 — 별도 채무 아님
- 04이 사건은 어떤 절차를 밟아 뒤집혔나요?timelineF4·F5·F6이행권고결정 → 간이회생 인가·종결 → 압류 각하 → 파기환송의 시간축
- 05퇴직자와 회사,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비교F2·F7·F8퇴직자: 집행권원·채권 성질 확인 / 회사: 미지급 임금은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리스크
토픽:회생절차-공익채권임금퇴직금-보호강제집행-집행권원기업도산-리스크
의사결정 블록:D2-선택지비교D7-시간축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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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끝난 회사에 밀린 퇴직금, 지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50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이자 사법시험 52회(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 김경인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를 마쳤는데 밀린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그대로라면, 이제 와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퇴직자도, 회생을 마친 회사도 답을 알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2026마6750 결정으로 그 답을 내놨습니다. 됩니다. 대법원은 압류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안도하셔도 좋습니다.
## 회생 끝난 회사에 밀린 퇴직금, 강제집행이 되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밀린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강제집행 금지 효력도 받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절차가 끝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회생채권(=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일반 채권)으로는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대개 감액되거나 나눠 갚습니다. 막막하셨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다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이를 공익채권으로 정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도록 보호합니다. 간이회생절차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점과 방법이 완전히 갈립니다.
## 차용금으로 바꿔 적었는데도 임금인가요?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이 여기였습니다. 퇴직자는 회사의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약 1,5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형태로 바꿔 다섯 번에 나눠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봤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된 이상 이행권고결정(=소액 사건에서 법원이 이행을 권고하고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며 압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름을 차용금으로 바꿨어도 실질은 회사가 책임져야 할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일 뿐, 별도의 채무가 아닙니다. 공익채권의 성질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회사를 상대로 한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회생이라는 절차 안에서는 채권의 이름보다 실질이 먼저 섭니다.
## 이 사건은 어떤 절차를 밟아 뒤집혔나요?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회사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퇴직자가 임금 청구소송을 냈고, 2023년 9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회사는 2024년 5월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2025년 1월 회생계획인가결정, 2025년 4월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 퇴직자는 종결 후인 2025년 5월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회사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원심 각하를 거쳐, 대법원이 공익채권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생절차가 통째로 지나간 뒤의 집행 신청도 살아남은 셈입니다. 지켜보는 쪽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시간입니다.
## 퇴직자와 회사,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결정으로 유리해진 쪽은 회생 기업의 퇴직자·재직 근로자입니다. 불리해진 쪽은 임금채무를 회생계획으로 정리했다고 믿었던 회사입니다.
퇴직자라면 집행권원이 살아 있는지, 채권의 실질이 임금·퇴직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약정서나 차용증 형태라도 출발이 임금이었다면 공익채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라면 반대로,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인수·투자 검토와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확정 여부, 채권의 발생 원인, 회생절차 기록을 먼저 봅니다. 판결문이나 이행권고결정문, 약정서, 회생절차 관련 통지문을 준비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집행 가능한 재산과 신청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핵심 세 줄입니다.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다. 차용금으로 이름을 바꿔도 실질이 우선한다. 회생절차가 끝나도 집행할 수 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경인
#변호사상담 #법률상담 #민사소송 #손해배상 #임대차분쟁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5건)
밀린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강제집행 금지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밀린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회생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강제집행 금지 효력도 받지 않습니다.
— 50자 초과 문장 분리+것이다 제거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되거나 나눠 갚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대개 감액되거나 나눠 갚습니다.
— 것이 보통입니다 필러 제거
원심은 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고,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된 이상 이행권고결정(=소액 사건에서 법원이 이행을 권고하고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며 압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원심은 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봤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된 이상 이행권고결정(=소액 사건에서 법원이 이행을 권고하고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며 압류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장문 분리, 단문화
이름을 차용금으로 바꿨어도 실질은 회사가 책임져야 할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일 뿐 별도의 채무가 아니므로, 공익채권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이름을 차용금으로 바꿨어도 실질은 회사가 책임져야 할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일 뿐, 별도의 채무가 아닙니다. 공익채권의 성질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 60자대 장문 분리
회사라면 반대로,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담이라는 점을 인수·투자 검토와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라면 반대로,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회생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담입니다. 이 부담을 인수·투자 검토와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 장문 분리+구체 명사화
강원국 (생동감) (6건)
됩니다. 대법원은 압류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됩니다. 안도하셔도 좋습니다. 대법원은 압류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안도감 공감 문장 삽입
파기환송했습니다.
밀린 임금·퇴직금은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밀린 임금·퇴직금은
— 합쇼체 의문형으로 리듬 변주
나눠 갚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나눠 갚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막막하셨을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 막막함 공감 문장 삽입
공익채권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회생절차 중인
공익채권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생절차 중인
— 불안 해소 공감 문장 삽입 — 병합 단계에서 미반영(회사 독자 관점과 상충하는 일방적 안심 표현 판단)
집행 신청도 살아남은 셈입니다.
집행 신청도 살아남은 셈입니다. 지켜보는 쪽에서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시간입니다.
— 당사자 심정 공감 보강
신청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세 줄입니다.
신청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핵심 세 줄입니다.
— 독자 노고 인정·호명
GEO (인용성) (1건)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2026마6750 결정으로 그 답을 내놨습니다.
## 회생 끝난 회사에 밀린 퇴직금, 강제집행이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압류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2026마6750 결정으로 그 답을 내놨습니다. 됩니다. 대법원은 압류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회생 끝난 회사에 밀린 퇴직금, 강제집행이 되나요?
— 축1 첫문단 직답 — H2-1 첫 줄에 있던 결론 문장을 리드 문단으로 이동해 opening_type(질문 직답형) 설계 의도대로 첫 200자 내 완결 답변이 나오도록 함. 병합 단계에서 반영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참고 자료 (출처)
trend · 111자
대법원 2026. 8. 12. 자 중요결정 요지(scourt.go.kr 판례속보, 2026-08-19 수신) —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kim 시장 가중치: 회사법·도산 20%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