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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2026-1022
권우상 변호사

본인도 모르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무권대리로 무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1,5172026-08-19 20:09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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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무권대리로 무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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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무권대리로 무효 주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북아 권우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관리를 맡겨 둔 사이 전혀 모르는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돼 소송까지 휘말리기도 합니다. ## 위임했던 회사가 없어졌는데, 계약은 왜 계속되고 있었을까요? 관리를 맡긴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담당자 행세를 하며 계약을 이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을 무권대리(=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맺은 계약)라 부릅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사후에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렇다면 소유자 본인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까요? 실무에서 다뤄보면, 계약서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확인할 서류는 위탁계약서·위임장, 실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월세가 오간 계좌 내역 세 가지입니다. 나란히 놓고 맞춰 보면 퍼즐 조각처럼 어긋난 지점이 보입니다. ## 위임장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위임장의 권한 범위와 실제 계약 내용이 어긋나면 유력한 단서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위임했는데 실제로는 매달 월세를 받는 계약이었다면 어떨까요?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의 흐름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소유자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보냈다면 임차인도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고, 대리인 인적사항이 계약서와 위임장에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 임차인이 몰랐다고 하면 계약은 유효해지나요? 같은 무권대리라도 결론은 두 갈래로 갈리다 보니, 마음 졸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대리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췄다면 표현대리(=대리권이 없어도 일정 요건에서 계약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인정됩니다. 이때는 계약이 유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인 정보가 위임장과 다르고 위임 사실을 확인할 증거도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무권대리로 판단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무권대리로 판단되면 소유자는 계약이 무효임을 근거로 건물을 돌려달라는 인도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런 사정을 어떻게 볼까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유자 측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내역이나 문자 기록 같은 증거는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상한 계약을 알게 됐다면 서류부터 챙겨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담을 오시면 위임장 권한 범위와 실제 계약 내용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위탁계약서·위임장·임대차계약서·계좌 내역을 준비해 오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상담 후에는 건물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중 맞는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권우상 #민사소송 #계약분쟁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동북아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5건)
강원국 (생동감) (4건)
GEO (인용성) (8건)
… 외 2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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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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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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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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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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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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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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