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 사례
1,608자2026-08-19 13:46상태: draft
v4 파이프라인
전략 v2
근거출처 3건허용사실 2개
변주 11축
훅
F-역설형
구조
E-심화형
엔딩
5-정보요약형
톤
40 60
격식
준격식
길이
표준
H2
4개
인용
1회
통계
없음
사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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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한 사례
본문 (1,608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확정 전이라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지만,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집행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나서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의뢰인은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불복 사유와 소명자료, 정지의 필요성 등을 살핀 끝에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공탁 절차를 마치면서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일단 막아 둔 것입니다.
현금공탁은 집행이 늦춰지는 동안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담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본안에서 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이 취소되지도 않았고, 상대방 청구가 최종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되지도 않았습니다. 상급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 상태를 잠시 멈춘 임시 조치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가요?
항소심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정지 결정의 효력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결정은 강제집행을 무기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하도록 정했습니다. “한 번 정지 결정을 받았으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실제 효력은 결정 주문에 적힌 범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문에 2심 판결 선고 시까지라고 적혀 있다면, 상고를 제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결정의 효력은 상고심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상고하면 항소심에서 받은 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의뢰인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상고 절차만 챙긴 것이 아니라, 앞서 받은 정지 결정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대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가 2026년 8월,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미 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심했다면 위험했을 상황입니다. 기존 결정의 효력이 끝난 뒤 상대방이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고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목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정지,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에서는 현재 받아 둔 정지 결정의 주문과 효력 종료 시점, 담보 제공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결정문과 하급심 판결문, 공탁 관련 자료를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심급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지 결정의 효력 범위를 다시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새 법원에 정지 신청을 준비하는 절차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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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2건)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상소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를, 제500조는 재심·추후보완상소에 따른 집행정지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상소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를 정합니다. 제500조는 재심·추후보완상소에 따른 집행정지를 정합니다.
— 50자 초과 문장 분리
당시 결정은 강제집행을 무기한 정지한 것이 아니라,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결정은 강제집행을 무기한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만 정지하도록 정했습니다.
— 것/~고있다 제거, 분리
강원국 (생동감) (1건)
현금공탁은 집행이 늦춰지는 동안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담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최종 병합 시 원문 유지 — 글자수 조정으로 은유 표현 절제)
— 길이 예산 초과로 최종본에서 제외
GEO (인용성) (5건)
항소·상고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항소·상고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지만,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축1 첫문단 직답 재배치
## 항소심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다
##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나서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 질문형 H3 전환
## 결정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문장
##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안전한가요?
— 질문형 H3 전환
##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다시 신청한 이유
## 상고하면 항소심에서 받은 정지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 질문형 H3 전환
##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강제집행정지,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질문형 H3 전환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참고 자료 (출처)
trend · 105자
⚠️ 발행완료 #1011의 개정 후보 — 2심 정지결정 효력범위(2심 판결선고시까지) nuance 보강본. 재게시 여부는 사용자 결정(의뢰인 제공 결정문 작업전/0818-2, 익명화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