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접수와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은 사례
1,563자2026-08-19 08:48상태: draft
v4 파이프라인
전략 v2
근거출처 3건허용사실 2개
변주 11축
훅
B-에피소드형
구조
D-문제해결형
엔딩
3-격려형
톤
50 50
격식
준격식
길이
표준
H2
4개
인용
2회
통계
없음
사례
1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 이혼 소장 접수와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은 사례
본문 (1,563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자동으로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새 담보권이 설정되면,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인정받아도 실제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위자료청구)을 준비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구금액은 억대 규모, 상대방 명의로는 지방 소재 아파트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그 부동산이 먼저 처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장 접수와 동시에 그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본안에서 어떤 결론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결론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도 가압류 피보전권리가 되나요?
2026년 8월,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에도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언제나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청구권이 존재할 개연성을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또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해야 합니다.
## 가압류 결정과 본안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재산분할·위자료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책임과 액수는 본안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가압류가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옮기는 절차도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가압류가 등기되면 상대방의 처분이 현실적으로 제약되고, 이후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도 가압류의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 집행의 토대를 지켜, 나중에 권리를 인정받았을 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 두는 조치입니다.
담보 없이 가압류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 법원이 정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구금액을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담보액도 함께 커집니다.
## 부동산가압류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에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현황,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권의 소명 자료, 가압류의 실익과 예상 비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혼인 기간·재산 형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소장 접수와 동시에 진행할지, 소송 경과를 지켜본 뒤 진행할지를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과도한 가압류는 상대방의 이의·취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구금액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사건에 맞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이혼소송 #재산분할 #부동산가압류 #위자료청구 #신민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3건)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위자료청구)을 준비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괄호 나열 분리, 단문화
다만 신청한다고 언제나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언제나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 군더더기 '것' 제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재산분할·위자료 액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재산분할·위자료 액수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군더더기 '것' 제거
강원국 (생동감) (0건)
변경 없음
GEO (인용성) (4건)
## 이혼소장과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 이혼소송 중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형 H3 전환
## 법원이 두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하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도 가압류 피보전권리가 되나요?
— 질문형 H3 전환
## 가압류는 승소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가압류 결정과 본안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 질문형 H3 전환 + 광고규정 민감 표현 소제목 회피
##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 부동산가압류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질문형 H3 전환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참고 자료 (출처)
trend · 57자
의뢰인 제공 결정문(작업전/0818, 익명화 완료)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6.8.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