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1018
신민호 변호사

강제집행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다섯 가지

1,4952026-08-18 17:32상태: draft

변주 11축

G-직접화법형
구조
I-FAQ형
엔딩
6-행동촉구형
60 40
격식
준격식
길이
표준
H2
4개
인용
2회
통계
없음
사례
1건
Jaccard
avg 0.00 / max 0.00

제목 후보 (1)

강제집행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할 다섯 가지

본문 (1,495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지금 통장이 묶였거나 집행 통지를 받으셨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럴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집행권원과 집행 종류를 확인하고, 정지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는 순서입니다. ## Q1.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당황스럽더라도 받은 서류의 이름부터입니다.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 어떤 판결이나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인지 -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진행 중인 집행이 압류인지 추심인지 경매인지 - 집행 예정일과 담당 집행기관이 어디인지 - 상소나 청구이의 등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남았는지 지난번 「공정증서로 갑자기 들어온 강제집행 — '청구이의의 소'로 멈추는 법」 글에서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집행권원이 판결이 아니라 공정증서면 다투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 Q2. 정지결정을 받으면 이미 압류된 것도 풀리나요 이미 압류된 것은 풀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대를 거는 대목이라 오해도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를 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라는 재판의 정본을 내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취소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압류는 걸린 채로 멈춰 있고 그다음 절차가 나아가지 않을 뿐입니다. 추심이나 배당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추심이 끝난 돈이 있다면 그 처리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 Q3. 정지결정만 받아 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아 들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사이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발급받는 즉시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처는 집행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채권압류는 압류를 낸 법원, 경매는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 유체동산은 담당 집행관입니다. ## Q4.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화가 나시겠지만 상대와 감정 섞인 연락을 주고받는 일, 압류된 계좌로 급여를 계속 받는 일, 기한을 넘기는 일입니다. 세 가지 모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급여 계좌를 옮기실 계획이라면 시점과 방법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정지를 구할 근거가 상소인지 청구이의인지, 담보를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집행 관련 통지서, 상소장, 통장 거래내역을 챙겨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담을 마치면 그날 안에 할 일과 이번 주에 할 일을 나눠 드립니다. 집행 예정일만이라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소송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신민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10건)
이 글은 상대방이 집행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막 받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막 받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군더더기 주어 삭제
-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
-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는지(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용어 한 줄 해설
글에서 정리했듯이, 집행권원이 판결이 아니라
글에서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집행권원이 판결이 아니라
쉼표 연결 장문 분할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을 낸 경우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를 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라는 재판의 정본을 내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장문 분할
민사집행법 제50조는 그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한다고 정합니다' 반복 제거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미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추심이 끝난 돈이 있다면
문장 분할·구체 명사
… 외 4
강원국 (생동감) (6건)
지금 통장이 묶였거나 집행 통지를 받으셨다면 순서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통장이 묶였거나 집행 통지를 받으셨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럴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 문장 독자 감정 공감
받은 서류의 이름부터입니다.
당황스럽더라도 받은 서류의 이름부터입니다.
Q1 공감 한 호흡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이미 압류된 것은 풀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대를 거는 대목이라 오해도 많습니다.
기대 지점을 짚는 공감(GEO 축4 주어 보강과 결합)
결정문을 손에 쥔 채 며칠을 보내는 사이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결정문을 받아 들면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사이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람 보이는 묘사
상대와 감정 섞인 연락을 주고받는 일
화가 나시겠지만 상대와 감정 섞인 연락을 주고받는 일
Q4 감정 인정 후 당부
상담에서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상담에서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단정 완화(오케스트레이터가 최종 병합에서 정리)
GEO (인용성) (4건)
지금 통장이 묶였거나 집행 통지를 받으셨다면 순서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이 글은 상대방이 집행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막 받은 분을 위해 썼습니다.
통장이 묶였거나 집행 통지를 받았다면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집행권원과 집행 종류를 확인하고, 정지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는 순서입니다.
축1 첫문단 직답 — Q1·Q2·Q3에 있던 답(확인→정지결정→정본 제출)을 첫 200자로 재배치
받은 서류의 이름부터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다섯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받은 서류의 이름부터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다릅니다.
축2 수치 상단 배치 — '다섯 가지'를 첫 문장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이미 압류된 것은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축4 자기완결 패시지 — 주어 복원
아닙니다.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합니다.
축4 자기완결 패시지 — 지시어 명시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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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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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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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trend · 134
사내 콘텐츠 기획안 축 B-6(긴급대응 체크리스트). 2026-08 대법원 강제집행정지 인용 사례(작업전/0818-2)에서 파생. #1005 가 다루지 않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운명'(제50조 일시유지)을 중심 논점으로 잡아 중복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