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대기
MS-2026-1016
신민호 변호사

배우자가 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1,4982026-08-18 17:31상태: draft

변주 11축

D-공감형
구조
F-단계형
엔딩
4-실천유도형
40 60
격식
준격식
길이
표준
H2
5개
인용
3회+
통계
없음
사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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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보 (1)

배우자가 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본문 (1,498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등기부에 가압류가 찍혀 있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매매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산 사람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취득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은 이의신청·취소신청·해방공탁·제소명령 네 갈래입니다. 배우자 쪽에서 낸 결정문을 막 받아 든 분을 위해 썼습니다. ## 가압류가 걸리면 집을 아예 못 파나요? 팔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가압류는 소유권을 빼앗는 제도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남으면 매수인은 잔금을 꺼리고, 은행도 담보 가치를 낮게 봅니다. ##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이의는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고, 취소는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킬 채권(피보전권리)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애초에 없었다고 다투는 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정합니다. 채무가 사라졌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여기 해당합니다. 두 절차 모두 심문 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바로 풀리나요? 집행은 풀 수 있지만 가압류 결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도록 정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금액을 맡기면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동산에서 공탁금으로 옮겨 가는 셈입니다.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이 급하시다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 상대가 본안 소송을 내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내라고 명하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을 미루는 쪽에는 제소명령이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절차를 몰라 몇 달을 흘려보내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가압류를 무시하고 명의를 옮기거나, 감정이 앞선 연락으로 분쟁을 키우는 일입니다. 본안에서 불리한 자료로 남습니다.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계약이 깨지면 그 책임까지 떠안습니다. 상담에서는 결정문의 청구채권과 청구금액, 등기부 집행 여부, 해방금액을 먼저 봅니다. 가압류 결정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취득 자금 자료를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이의와 취소, 해방공탁 중 무엇을 먼저 낼지 정리해 드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부터 한 통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민사소송 #신민호변호사 #법무법인저스트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10건)
이 글은 배우자 쪽에서 낸 가압류 결정문을 막 받아 든 분을 위해 썼습니다.
배우자 쪽에서 낸 결정문을 막 받아 든 분을 위해 썼습니다.
습니다 연속 해소·군더더기 주어 삭제
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 사람이
팔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산 사람이
단문 삽입으로 전개
가압류는 소유권을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처분의 효력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소유권을 빼앗는 제도가 아닙니다. 처분의 효력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장문 분할·'제도' 반복 제거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하고, 은행도
매수인은 잔금 치르기를 꺼립니다. 은행도
쉼표 연결 분리·구체 동사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지킬 채권(피보전권리)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전문용어 한 줄 풀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면 여기 해당합니다
추상명사 '경우' 제거
… 외 4
강원국 (생동감) (5건)
팔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팔 수는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H2-1 공감 한 호흡(오케스트레이터가 분량 조정으로 일부 보류)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립니다.
H2-2 독자 어려움 공감(유지)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이 급하시다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집을 팔아야 할 사정이 급하시다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H2-3 독자 호명(유지)
정해진 기간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연속을 의문형으로 해소
등기사항증명서부터 한 통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증명서부터 한 통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여운(상투 행동촉구 문형 회피)
GEO (인용성) (2건)
어느 날 등기부에 가압류가 찍혀 있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 글은 배우자 쪽에서 낸 가압류 결정문을 막 받아 든 분을 위해 썼습니다.
매매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산 사람이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취득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응은 이의신청·취소신청·해방공탁·제소명령 네 갈래입니다.
축1 첫문단 직답 — 감성 도입 대신 본문 H2-1·전체 구조의 답을 첫 200자로 재배치
가압류만 걸어 두고 소송을 미루는 상대에게는 이것이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가압류만 걸어 두고 소송을 미루는 상대에게는 제소명령이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축4 자기완결 패시지 — 지시대명사 치환
법률 (광고규정·판례) (0건)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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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1. 문제
2. 핵심 기준
2. 핵심 기준
3. 확인사항
3. 확인사항
4. 대응
4. 대응
5. 상담 안내
5. 상담 안내

참고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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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콘텐츠 기획안 축 A-6(상대방 관점 콘텐츠). 2026-08 이혼 부동산가압류 인용 사례(작업전/0818)의 반대편 검색 수요를 겨냥한 대응 절차 글. 기존 사건의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