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과 함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1,499자2026-08-18 13:08상태: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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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장과 함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례
본문 (1,499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 형사전문 법무법인 저스트 신민호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배우자 명의 집이 먼저 팔릴까 걱정되시나요. 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동산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를 앞두고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아래 사례는 본안 승소판결이 아니라, 소송 초기에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 소장을 접수하면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함께 묶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받을 돈을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임시 조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키려던 권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 청구금액은 수억 원대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꺼낸 말도 같았습니다. 이겨도 그때 재산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 이혼 소송을 내면 배우자 재산이 자동으로 묶이나요?
묶이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를 허용하며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고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도 돈으로 환산되는 권리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순서를 두고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부터 해 보겠다며 미루다 처분이 끝난 뒤 오시기도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를 하려면 현금을 전부 공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담보 방식과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청구금액만큼 현금을 묶어 두지 않아도 됐습니다.
- 현금공탁: 법원이 정한 돈을 맡깁니다
- 공탁보증보험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한 증권으로 대신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현금공탁을 명하기도 합니다.
## 가압류가 됐으니 재산분할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한숨 돌릴 만하지만, 가압류 인용과 본안의 결론은 별개입니다.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낸 담보와는 다른 돈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만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혼 재산분할 다 갚았는데 집 가압류는 그대로, 가압류취소로 풀어낸 사례」 글에서 정리했듯이 가압류는 돈을 다 갚아도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부동산 명의와 등기 상태, 선순위 근저당 규모, 재산분할로 주장할 금액의 근거를 먼저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분양 계약서, 대출 서류,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검토 뒤에는 어떤 재산을 먼저 보전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소장 접수와 신청 시점도 함께 맞춥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민호
#민사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무법인저스트 #신민호변호사
검수 결과 (4)
유시민 (경제성) (10건)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먼저 팔릴까
배우자 명의 집이 먼저 팔릴까
— '~로 된' 군더더기 제거
판결로 받을 돈을 실제로 받도록 상대 재산을
판결로 받을 돈을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 용어 해설 압축
먼저 꺼낸 말도 같은 걱정이었습니다
먼저 꺼낸 말도 같았습니다
— '걱정' 중복 제거
위자료청구권도 결국 돈으로
위자료청구권도 돈으로
— 불필요 부사 삭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 '진행하다' 군더더기
담보의 방식과 금액은
담보 방식과 금액은
— '~의' 겹침 정리
… 외 4건
강원국 (생동감) (7건)
소장 접수를 앞두고 배우자 재산 처분이 걱정되는 분을 위해 썼습니다.
소장 접수를 앞두고 같은 걱정을 하시는 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 독자에게 건네는 어조로
이겨도 그때 재산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물음입니다.
이겨도 그때 재산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 합쇼체 의문형으로 리듬 변주(동일 종결어미 연속 회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순서를 두고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협의부터 해 보겠다며 시간을 보내다 처분이 끝난 뒤 오시기도 합니다.
상담하다 보면 순서를 두고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부터 해 보겠다며 미루다 처분이 끝난 뒤 오시기도 합니다.
— 공감·진정성 한 줄 삽입, 주변 문장 압축으로 분량 상쇄
아닙니다. 가압류 인용과 본안의 결론은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한숨 돌릴 만하지만, 가압류 인용과 본안의 결론은 별개입니다.
— 독자의 안도감을 인정한 뒤 선 긋기
매매나 분양 계약서 …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매매·분양 계약서 … 자료를 챙겨 오시면
— '챙겨 오시면' 온도 상승 + 압축
아닙니다. 담보 방식과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아닙니다. 돈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담보 방식과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 [미반영] GEO 축1(첫 문장 즉답) 보호를 위해 공감 문장을 답 앞에 넣지 않음
… 외 1건
GEO (인용성) (3건)
이혼을 결심한 뒤 … 소장 접수를 앞두고 배우자 재산 처분이 걱정되는 분을 위해 썼습니다.
(2문장 뒤에) 부동산가압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를 도입부에 추가
— 축1 첫문단 직답 — 제목 질문(소장만으로 묶이나)에 대한 결론과 대안을 도입 200자 안에서 완결. 본문 H2-2 에 이미 있던 사실만 앞으로 재배치, 신규 사실·수치 없음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이 사건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 축4 자기완결 패시지 — 패시지 단독 추출 시 지시 대상 명확화
## 소장을 접수하면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함께 묶었습니다
## 배우자 명의 부동산, 소장과 함께 어떻게 가압류했나요?
— [미반영] 축5 질문형 소제목 제안. 직전 shin 발행분이 이미 질문형 4/4 라 소제목 어법 다양화 규칙(형식 고착화 방지)이 우선한다고 판단, 역순형 구조의 결과 제시 소제목을 유지
법률 (광고규정·판례) (3건)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를 허용하고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를 허용하며 민사집행법을 준용합니다.
— 법조문 취지 정확화(조문 표기 유지, 본문 서술만 보정).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1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 이 사례의 핵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사건'만 적으면 사례의 근거가 빠짐. 출처: law.go.kr / casenote.kr
가압류(=판결로 받을 돈을 지키려고
가압류(=받을 돈을 지키려고
— 정확성 보정 — 재산분할은 판결이 아니라 가사비송 심판으로 정해지므로 '판결로 받을 돈'은 이 사안 서술로 부정확. 삭제해도 가압류 개념 설명은 유지
이 사건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결정문에는 채무자가
— 우리 사건 특정 지칭 축소(익명화 보강) + 위 보정분 자수 상쇄. GEO 검수의 자기완결 패시지 제안을 이 대목에서만 되돌림 — 문맥상 지시 대상 유지되어 정보 손실 없음
참고 자료 (출처)
trend · 153자
의뢰인 제공 결정문(가정법원 부동산가압류 결정, 2026-08) + 사내 콘텐츠 기획안 「법률사례 네이버 블로그 콘텐츠 마케팅 기획안」 축 A(A-1 핵심 사례 글). 결정문 원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사건번호·증권번호·부동산 표시는 전량 비식별 처리 후 사실관계만 사용